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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1월 16일 까지 2주간 진행해왔던 거리두기를 마치면, 1월 17일 부터는 2월 6일까지 3주간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사이에는 설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있으니, 설명절 이동이나 모임 관련해서는 글의 중간에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1월 12일에 우리나라에서 허가 승인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도 참고하세요.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연장 + 설 특별 방역대책 + 코로나 알약치료제)
1. 사적모임 인원수 (1월 17일 ~ 2월 6일)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1월 17일 ~ 2월 6일)
3. 방역패스 적용 시설 (1월 17일 ~ 2월 6일)
4. 설 특별 방역 대책 (1월 20일 ~ 2월 2일)
5. 먹는 알약치료제 사용 관련
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월 19일 ~ 3월 13일 3주)

1월17일-2월6일까지-사회적거리두기-개편연장안-사적모임과-설명절-방역지침-발표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연장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연장 + 설 특별 방역대책 + 코로나 알약치료제)

달라지는 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1월 14일, [속보] 서울 내 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발표 (12세~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서울 내 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발표 (12세~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집행정지를 신청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등 시민 1,023명의 신청인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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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수 (1월 17일 ~ 2월 6일)

16일까지는 사적모임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였다면,
👉1월 17일~2월 6일에는 사적모임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로 완화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이점 뿐이며, 식당, 카페에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접종자가 밥을 먹으려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최근 신청 기준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드라이브스루 찾기
🔗청소년 방역패스 만나이 연나이 기준 변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 방법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1월 17일 ~ 2월 6일)

기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1그룹, 2그룹: 저녁 9시까지 제한
🔎3그룹, 기타 일부 시설: 저녁 10시까지 제한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3그룹, 기타 일부시설: 학원, 오락실, 멀티방, 피시방(PC방),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제한)
(안마소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운영 및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예외)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이 9시까지만 허용)

 

 

방역패스 적용 시설 (1월 17일 ~ 2월 6일)

일몰

○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종)> 

  1. 식당‧카페
  2. 도서관
  3.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4. 목욕장업
  5. 노래(코인)연습장
  6. 실내체육시설
  7. 영화관‧공연장
  8. 멀티방
  9. PC방(피시방)
  10.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11.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2. 파티룸
  13. 마사지업소‧안마소
  14.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15.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설 특별 방역 대책 (1월 20일 ~ 2월 2일)

1월 20일 목요일 ~ 2월 2일 수요일 2주간 시행하며, 다음의 내용이 권고됩니다.


<설 특별 방역 대책 권고사항>

  1.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방문 할것 권고
  2. 이동시에는 가급적 자차를 이용
  3.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4. 밀집 장소 출입 자제
  5. 어르신 만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6. 귀가 후 건강상태 체크 
  7. 일상복귀 전 적극적으로 🔗PCR 검사 받기
  8. 🔗3차 추가접종 권장

 

<설명절 기간동안 강화되는 방역조치 내용>

명절

  1. 기차/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
     - 철도역 탑승 전 발열체크 실시
     - 승하차객 동선 분리
     -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
  2.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3.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1월 29일~2월 2일)
  4.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 50% 운영 권고
  5. 성묘, 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됨(1월 21일~2월 6일, 1주일간)
  6. 요양병원 및 시설은 설 연휴기간(1월 24일~2월 6일, 2주간)에는 접촉면회 금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됨
     - 다만, 임종 등의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의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 🔗추가접종, 부스터샷 18세~49세 예약 방법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고혼진 크림 최저가 파는곳 후기

 

먹는 알약치료제 사용 관련

 

먹는 치료제는 총 100.4만명 명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초기 물량인 3.1만명 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1월 14일 부터 투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은

  1.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2.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이면서
    *면역저하자란: 고위험군 경증∼모든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40Kg 이상) 환자이며, 고위험군은 ≥60세, 비만(BMI >25),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 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 등
  3.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코로나 알약 치료제 -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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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알약 치료제 -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Molnupiravir,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머크(Merck)는 미국 제약회사입니다. 10월 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위한 알약 치료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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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조치 <2월 19일~3월 13일>

2월 19일 발표된 3주 거리두기 연장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3월 13일>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방역패스 쉽게 정리 (출입명부 잠정중단, 백신패스 운영 여부, 병원 등)

 

<2월 21일~3월 13일>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방역패스 쉽게 정리 (출입명부 잠정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1월 17일 ~ 2월 18일)🔍으로 2월 21일부터는 영업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연장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3월 부터 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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