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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1월 16일 까지 2주간 진행해왔던 거리두기를 마치면, 1월 17일 부터는 2월 6일까지 3주간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사이에는 설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있으니, 설명절 이동이나 모임 관련해서는 글의 중간에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1월 12일에 우리나라에서 허가 승인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도 참고하세요.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연장 + 설 특별 방역대책 + 코로나 알약치료제)
1. 사적모임 인원수 (1월 17일 ~ 2월 6일)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1월 17일 ~ 2월 6일)
3. 방역패스 적용 시설 (1월 17일 ~ 2월 6일)
4. 설 특별 방역 대책 (1월 20일 ~ 2월 2일)
5. 먹는 알약치료제 사용 관련
6.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2월 19일 ~ 3월 13일 3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연장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연장 + 설 특별 방역대책 + 코로나 알약치료제)
달라지는 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1월 14일, [속보] 서울 내 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발표 (12세~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사적모임 인원수 (1월 17일 ~ 2월 6일)
16일까지는 사적모임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였다면,
👉1월 17일~2월 6일에는 사적모임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로 완화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이점 뿐이며, 식당, 카페에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접종자가 밥을 먹으려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최근 신청 기준 |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드라이브스루 찾기 |
🔗청소년 방역패스 만나이 연나이 기준 변화 |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 방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1월 17일 ~ 2월 6일)
기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1그룹, 2그룹: 저녁 9시까지 제한
🔎3그룹, 기타 일부 시설: 저녁 10시까지 제한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3그룹, 기타 일부시설: 학원, 오락실, 멀티방, 피시방(PC방),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제한)
(안마소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운영 및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예외)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이 9시까지만 허용)
방역패스 적용 시설 (1월 17일 ~ 2월 6일)
○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적용시설(15종)>
- 식당‧카페
- 도서관
-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목욕장업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PC방(피시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설 특별 방역 대책 (1월 20일 ~ 2월 2일)
1월 20일 목요일 ~ 2월 2일 수요일 2주간 시행하며, 다음의 내용이 권고됩니다.
<설 특별 방역 대책 권고사항>
-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방문 할것 권고 - 이동시에는 가급적 자차를 이용
-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 밀집 장소 출입 자제
- 어르신 만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귀가 후 건강상태 체크
- 일상복귀 전 적극적으로 🔗PCR 검사 받기
- 🔗3차 추가접종 권장
<설명절 기간동안 강화되는 방역조치 내용>
- 기차/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
- 철도역 탑승 전 발열체크 실시
- 승하차객 동선 분리
-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1월 29일~2월 2일)
-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 50% 운영 권고
- 성묘, 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됨(1월 21일~2월 6일, 1주일간)
- 요양병원 및 시설은 설 연휴기간(1월 24일~2월 6일, 2주간)에는 접촉면회 금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됨
- 다만, 임종 등의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의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 | 🔗추가접종, 부스터샷 18세~49세 예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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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약치료제 사용 관련
먹는 치료제는 총 100.4만명 명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초기 물량인 3.1만명 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1월 14일 부터 투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은
-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이면서
*면역저하자란: 고위험군 경증∼모든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40Kg 이상) 환자이며, 고위험군은 ≥60세, 비만(BMI >25),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 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 등 -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코로나 알약 치료제 -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조치 <2월 19일~3월 13일>
2월 19일 발표된 3주 거리두기 연장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3월 13일>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방역패스 쉽게 정리 (출입명부 잠정중단, 백신패스 운영 여부, 병원 등)
더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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