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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자가격리지원금이 많이 나갔나봅니다..
그동안, 무직이던 직장에 다니던, 자영업자던 관계없이, 무급으로 자가격리하였다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1년 12월 13일 부터는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직장가입자 제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

12월 13일 부터 자가격리해제되는 사람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자가격리지원금-직장가입자-변경사항-안내

 

자가격리지원금, 직장가입자 제외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은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4인 가족중에 직장 출근자가 2분이시면, 2분을 제외한 2인에 대해서만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3인 가족중에 직장 출근자가 2분이시면, 2분을 제외한 1인에 대해서만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가구원 중 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주부, 무직(지역가입자)은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Q. 직장가입자는 무급휴가, 유급휴가 상관없이 다 제외인 것인지?

-> 지자체에 따라 직장가입자더라도 무급휴가를 받은 분들은 가구원으로 포함해주는 것 같은데, 본인이 무급휴가인 것을 증명하면 될 수 있으니, 그부분을 이야기 해보세요.
-> 어떤 지역은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직장가입자면 안된다고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Q. 직장가입자인데 개인이 연차사용한 경우에는?

-> 개인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구원 포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연차를 사용했다는 증빙서류(근무상황부, 연차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 하지만, 하루라도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유급휴가를 받으시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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