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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는 환자도 있지만,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는 의료비를 어떨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대상, 이상반응 피해보상/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과의 차이점,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절차(방법), 추가 피해보상 등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목차]
1.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3.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차이점
4.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범위/지원금액
5.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절차는
6.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았는데 추가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가?
7.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를 1차 지원 받았으나 계속 치료가 진행중인경우는?
8.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특별 이상반응 뜻,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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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예방접종-부작용-인과성-불충분한-환자-의료비-지원사업-피해보상-신청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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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 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도 해당)이 발생하였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특별관심 이상반응은 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병원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1) 중환자실 입원치료 등 이에 준하는 질병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이지만,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 후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 따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차이점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1)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이 있다'고 보는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기준은 ①,②,③입니다.
다음 ①,②,③에 해당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불충분하다'고 보는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심의기준은 ④-1입니다.
④-1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 보상금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④-2는 안됨)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지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함,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임)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임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구분 심의 기준(안)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코로나예방을-위해-마스크를-끼고-있는-사람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범위/지원금액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질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실제 발생한 간병비를 기준으로 1일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도 지원됩니다.
단, 기존 기저질환의 치료비와 사망시 장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절차는


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2.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3.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④-1)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신청 가능함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4. 지원액 검토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이 지원액을 지급함
 *예방접종 후 진료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등 지원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세내역에 대해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았는데 추가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가?

추가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근거자료가 더 쌓여서 인과성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인과성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이전에 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제외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진료 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혜: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등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를 1차 지원 받았으나 계속 치료가 진행중인경우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1천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부작용을 앓고 계신 분들은 피해보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반응 신고를 먼저 진행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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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피해보상범위 및 필요서류 안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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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준비서류
진료비신청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3]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4]
③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서식 6]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서식 7]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서식 8]
* 기 제출한 경우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⑦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계좌번호 제출
양식 [서식 10]
시군구 ① 신청자 제출서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서식 1]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중대한이상반응신고관리 ) 업로드한 파일로 갈음
③ 예방접종 예진표 [서식 9]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중대한이상반응신고관리 ) 업로드한 파일로 갈음
시도 ① 신청자 제출서류
② 시·군·구 제출서류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시·도 피해조사보고서) [서식 2]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중대한이상반응신고관리 ) 업로드한 파일로 갈음

※제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함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인과성-불충분한-중증환자-의료비-지원-신청서.pdf
0.07MB

※기타 서류는 보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별관심 이상반응 뜻, 설명]
(백신을 맞은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심혈관계 손상, 응고장애, 급성 신장 손상, 뇌전증,
길랭바레증후군, 급성 간장 손상, 후각 상실, 동상 유사 병변, 단일 장기 피부혈관염, 다형홍반, 아나필락시스, 급성 무균성 관절염, 뇌수막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혈소판감소증,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다기관 염증 증후군)

코로나백신-예방접종후-특별관심-이상반응-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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