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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예방하기위한 목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국가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피해보상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목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과정
2.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필요서류 안내 [표1~표2]
   [표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류
   [표 2] 장애진단 또는 사망시 보상금 신청서류
3. 피해보상 신청서 필요서류 다운로드 (5가지 양식)
4. 피해보상에 관한 의문점, 궁금증 4가지 정리
5. 코로나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 등에 대해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
6. 더알아보기

코로나백신-부작용-피해보상-신청방법-및-필요서류-안내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과정

코로나백신-예방접종-피해보상-절차도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등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절차도


1) 예방접종자는 접종 후 예방접종피해가 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합니다.

 -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 표에서 참고하세요.

 - 다음 보건소 연락처도 신청에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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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소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한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3)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4)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 및 평가한 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보상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합니다.


5) 심의 완료 후에는 보상결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하며, 보건소는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2.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필요서류 안내 [표1~표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표1,2 다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표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방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간병비: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해 신청하며, 1일당 5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무기록: 접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합니다.

 

[표 2] 장애진단 또는 사망시 보상금 신청서류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부검소견서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2021. 8. 13.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 서류는 제출시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3. 피해보상 신청서 필요서류 다운로드 (5가지 양식)

1.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관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관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hwp
0.03MB

 


2.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관련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관련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hwp
0.01MB


3.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관련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관련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hwp
0.02MB


4.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관련 이의신청서 양식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관련 이의신청서 양식.hwp
0.01MB


5.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 수신 동의서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 수신 동의서.hwp
0.02MB



4. 피해보상에 관한 의문점, 궁금증 4가지 정리


Q1.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2. 영양제 수액을 맞거나 진단서 등의 제증명료도 보상지급이 가능한가요?

A2.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은 코로나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 입니다.

 



Q3.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경우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코로나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A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으로 내원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A4.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결정됩니다.



5. 코로나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 등에 대해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한 글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피해보상,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피해보상,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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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반응을 겪거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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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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