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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집행정지를 신청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등 시민 1,023명의 신청인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영화관, 3천 제곱미터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9종입니다.
서울 상점, 마트, 백화점 효력 정지
서울시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한해서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때 까지 서울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식당은 제외되었구요.
[참고글]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필요서류, 신청기간)
12세~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또한 12세~18세 청소년의 경우 9종 시설 모두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앵커와 변호사의 전화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 지금 백신의 예방효과 그리고 중증 완화효과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은 감기화되고 있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그렇게 지나치게 강요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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