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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1월 3일~1월 16일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추가적으로 일부 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도 1달 연장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쉽고 짧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월 17일~2월 6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발표로 나왔으니, 다음으로 확인해보세요.

👉👉설 명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연장 + 설 특별 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연장 + 설 특별 방역대책)

🔗1월 2일~1월 16일 까지 2주간 진행해왔던 거리두기를 마치면, 1월 17일 부터는 2월 6일까지 3주간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사이에는 설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있으니, 설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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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가 이어져왔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방역지침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백신패스 대상이 되는 곳이 추가되었으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022년-새로운거리두기-영업제한시설-및-방역패스대상시설-추가-그리고-청소년방역패스시점-연장-안내


1월 2일 ~ 1월 16일 거리두기란?
::: 기존 거리두기 연장 + 영업시간제한 + 백신패스 시설 추가됨


<기존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1월 2일 거리두기 방역지침 확인하기>

👉👉12월 18일~1월 2일 거리두기 방역지침 쉽고 짧게 핵심만 정리!!

 

12월 18일 거리두기 방역지침 쉽고 짧게 핵심만 정리!!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중단, 4단계로 가나?)

이제는 매일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지침~~~ 맨날 거리두기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방역지침이네요. 새로운 방역지침을 정리할 때마다 사람들의 혼란과 정보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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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국 4인까지 (접종여부 구분 없음)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예외적용 가능

2) 식당, 카페 -> 방역패스 대상 시설이며, pcr 서류 미지참할시 미접종자 1인만 단독 이용가능

3) 1,2그룹 영업시간 밤 9시까지 제한: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4) 3그룹, 기타 일부 시설, 밤 10시까지 제한: 오락실, 카지노, PC방(피시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등
 -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됨


 

<2022년 1월 3일~1월 16일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변동이 있는 곳은 영화관과 공연장입니다.
- 현재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었으나, 상영시작시간을 기준으로하여 밤 9시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기존 영화관, 공연장 변경 후 (22/1/3~1/16)
밤 10시 영업제한 상영시간 시작시간을 기점으로 밤 9시까지만 입장 가능

 



<2022년 1월 3일~1월 16일 - 방역패스 추가 시설 + 청소년 방역패스 시점>

1)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 16곳과 새로 추가되는 시설 1종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그동안 방역패스가 없었으나 1월 3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시행됩니다. -> 계도기간을 1주일 부여하여 1월 10일~1월 16일 동안은 준비기간이 됩니다.

- 근로자/종사자는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며, 손님/고객에 대해 시행되는것입니다.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보여주거나, PCR검사를 시행하여 유효기간 내 음성확인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접종증명예외자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3가지 방법

✅백신패스를 위한 PCR 음성확인서(음성문자 제시) 발급 방법 및 검사비용

✅백신패스 접종 예외 인정 기준 및 사유, 접종증명예외확인서 발급 방법


✅백신패스 접종자별 유효기간 만료 경고음 소리 시행한다 (pcr음성확인문자 인정안된다고??)

 


2) 청소년 방역패스 시점
원래 12월 18일에 발표된 방역지침으로는 청소년(만12세~만18세)이 1월까지만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시행시점을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일로 적용한다고 하였고, 계도기간을 1달간 준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표로 정리해보면요.

청소년 방역패스 시점
기존 방침(~22/1/2) 변경 후(22/1/3~) 변경 관련 계도기간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2022년 3월 1일 부터 적용 준비기간 부여:
2022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만11세 이하는 방역패스 대상 아님(만11세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를 만나이로 할 것 인지 연나이로 할 것인지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청소년 방역패스를 만나이로 할 것 인지 연나이로 할 것인지입니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것에 따르면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로 한다고 하네요.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연령대는 2003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까지 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연령, 만나이 기준X, 연나이 기준O
방역패스 대상: 2003년 1월 1일생 ~ 2009년 12월 31일생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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