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위드코로나 1단계가 진행되면서 백신패스가 현재 일주일 계도기간을 지나 11월 8일부터 백신패스제(예방접종완료증명, PCR음성확인서증명)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주의 계도기간을 준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도 15일 부터는 백신패스제가 도입됩니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시선을 만들어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접종 예외 인정 기준과 사유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 미접종자의 경우에도 백신패스/방역패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신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백신패스 대상 시설
Q. 병원도 백신패스 대상인가요?
Q. 백신패스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백신패스 예외 인정 기준 및 사유 9가지는 (22년 1월 21일 추가 업데이트)
Q. 백신패스(방역패스) 예외자인데 사용 불가능한 시설도 있다구요?
3.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최근,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나, 패치형 백신 개발 등 백신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진행되면서 2022년에는 좀더 일상회복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신패스 대상 시설은
- 유흥시설
- 노래방(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등)
- 목욕탕
- 경마, 경륜, 카지노
-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 의료기관, 요양병원 면회시
- 중증강애인, 치매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관
위와 같았으나 12월 3일, 새로운 방역지침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22년 1월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22년 1월 18일 기준 방역패스 시설 정리>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새로운 방역패스, 거리두기, 방역패스해야하는 다중이용시설 확인하기▼
👉12월 18일 거리두기 방역지침 쉽고 짧게 핵심만 정리!!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중단, 4단계로 가나?)
👉방역패스 대상 알아보기
👉1월 2일~1월16일 거리두기 방역지침 (12월18일 거리두기 연장, 청소년 방역패스 3월로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연장 + 설 특별 방역대책)
Q. 병원도 백신패스 대상인가요?
아픈데, 병원에 가야할 때에 가만... 병원도 백신 안맞으면 못들어가나? 하고 생각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말도 안되지만, 한번쯤 다들 떠올려 보셨을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 병원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백신패스 대상이 됩니다.
Q. 임신부는 백신패스 하나요?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며, 접종권고 대상에 포함되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습니다.
Q. 백신패스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다음 링크를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2. 48시간의 유효기간이 있는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는데, (얀센의 경우 1차 완료시),
언제부터 백신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 알아보세요.
👉👉백신 접종완료일 계산, 2차 접종 후 2주가 도대체 언제? (백신패스 14일 후가 언제야?)
백신패스 예외 인정 기준 및 사유 9가지는(1월 21일 업데이트🔥)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9가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백신 접종증명 예외확인서의 만료기간은 없습니다.
이 예외 확인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 확인자
ㆍ음성확인문자는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유효합니다.
ㆍPCR 음성 결과 종이증명서도 음성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 예시) 2일 10시에 음성결과 확인문자를 받은 경우, 4일 24시까지 효력 인정
👉PCR 음성확인서(음성문자 제시) 발급 방법 및 검사비용
👉코로나 pcr 검사결과 인터넷 조회 확인 방법 (pcr음성확인서, 백신패스) -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ㆍ청소년은 2022년 1월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등본, 사진+주민등록번호 있는 서류)을 가지고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가면 됩니다. -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사람
->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접종예외 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 1차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2차 접종을 못하게 된 경우
ㆍ중대한 알레르기 또는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츨증후군 등)
ㆍ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후 가까운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가서 '접종증명ㆍ음성확인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방법,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알기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업데이트 내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 피해보상 신청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결과는 어떤 절자로, 어떻게 이루지는 걸까?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피해보상,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 대한 판정을 받은 경우, 쿠브앱 등의 전자출입증명 앱을 이용하여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쿠브앱을 열어 '접종내역 발급 및 업데이트' 버튼을 선택하면 전자문서로 보거나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쿠브앱 바로가기(글 하단 마지막에 있음)
-> 또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가면 예외확인서를 종이증명서로 발급해줍니다. -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예외자
ㆍ기저질환 자체로는 접종 소견서를 받을 수는 없으며 항암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하는 경우는 소견서를 근거로 예외 적용할 수 있음
ㆍ의사소견서를 통해 예외 적용 가능한 사유
ㆍ암환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
ㆍ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14일 이내 발급받은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도 가능)를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접종증명ㆍ음성확인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진단서)는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인경우
ㆍ14일 이내에 발급받은 다음의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구성하는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에 관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에 참여한 사람
->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안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업데이트 내용)
-> 22년 1월 24일 부터 예외적용되며,
-> 입원확인서와 코로나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내용이 있는 진단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됩니다.
-> 5번 인과성 불충분 판정과 동일하게 쿠브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면 종이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백신패스(방역패스) 예외자인데 사용 불가능한 시설도 있다구요?
시설 구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 범위 | ||
PCR 음성확인서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청소년 | ||
유흥시설 | O | X | X | X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 O | X | X | |
실내체육시설 | O | O | ||
노래방 | ||||
목욕탕 | ||||
입원자, 입소자 면회 | X | X | ||
노인, 장애인 시설이용 | X | X |
네, 이 표를 확인해보면, 접종완료자의 경우 백신패스를 모두 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가 접종예외인 경우는 크게 3가지로, PCR 음성확인서가 유흥시설 빼고는 모두 예외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의학적 사유와 18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는 실내체육관, 노래방, 목욕탕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병원 면회,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거나 접종완료자여야 합니다.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는
백신패스를 위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이용자가 백신패스 없이 이용하는 경우
- 시설 관리 및 운영자가 백신패스 없이 운영 및 관리 하는 경우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 ||
시설 이용자 | 위반시 | 10만원 |
관리 및 운영자 | 1차 위반 | 150만원 + 10일 운영중단 |
2차 위반 | 300만원 + 20일 운영중단 | |
3차 위반 | 300만원 이상 + 3개월 운영중단 | |
4차 위반 | 300만원 이상 + 시설 폐쇄명령 |
더알아보기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필요서류, 신청기간)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뉴백소비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신청방법, 부작용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 부스터샷 예약방법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기저질환자)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신고 방법,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