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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드코로나 1~3단계 일정 계획
2. 우리나라 위드코로나, 1단계 개편안 표로 정리
3. 위드코로나, 마스크는 언제부터 벗을 수 있을까요?
위드코로나 1~3단계 총정리 (마스크착용 여부)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6주 간격으로 개편됩니다.
본 글은 위드코로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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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계도기간🔥
계도기간이란,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막기위해 제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알리는 시간입니다.
1. 헬스장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경우 헬스장을 끊어야하나 환불을 해야하나 고민하실 수 있는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1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2. 그외 시설의 경우에서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2022년 방역패스 정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오미크론, 백신패스,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인원, 청소년방역패스, 도입시점)
<위드코로나 1~3단계 일정 계획표>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시행기간 | 2021년 11월 1일 ~ | 2021년 12월 중순~ | 2022년 1월 이후 |
단계별 변화 | 생업시설* 영업제한 해제 | 대규모행사 제한 해제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4주간 시행하고 남은 2주간은 평가기간*을 가집니다.
*평가기간 동안에는 예방접종률, 의료대응력, 위중증/사망자 발생에 중점을 둡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의 경우,
방역위험성이 가장 낮은 1그룹인 학원,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 PC방은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화이자 어린이 백신 긴급 승인 신청 (만 5세~11세)
2그룹은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이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음식물 섭취가 발생하는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의 이용인원 제한은 유지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란
👉👉👉백신패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등 알아보기 (해외 백신패스까지 총정리)
3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으로 운영시간은 24시까지로 완화하고 백신패스를 도입합니다.
시간제한 해제는 방역상황에 따라 2차 개편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접종 예외 인정 기준 및 사유, 방역패스 쉽게 정리 (+위반시 과태료는)
<우리나라 위드코로나, 1단계 개편안 표>
구분 | 기존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
변경후 (위드코로나 1단계) |
식당/음식점, 카페 | - 매장 이용 22시까지 이용가능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10명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포함 가능) |
친구, 가족모임 (사적모임) | 8명 (미접종4명 + 접종완료 4명) 까지 가능 | 10명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포함 가능)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분 없음 |
영화관 | - 영화관 24시까지 이용 가능 - 일행끼리 한칸 띄워앉기 - 팝콘 등 음식 섭취 불가능 - 음료만 가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자만으로 구성된 일행은 함께 앉을 수 있음 - 팝콘, 음료 섭취 가능 |
헬스장 | - 헬스장 22시까지 운영가능 - 사워실 이용 불가능 |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백신패스)를 보여주면,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샤워실 이용 가능 |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관람 | -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의 30%만 관람 - 음식물 섭취 불가능 - 응원 금지 |
-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 가능 - 응원금지 - 접종자 전용구역은 음식물 섭취 가능 - 접종자 전용구역은 정원의 100% 관람 가능 |
기념식 각종 행사 및 집회 | 개최 불가 | - 접종구분 없이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500명 미만 행사 가능 |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내에서 숙박예약이 가능합니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백신 접종완료일 계산, 2차 접종 후 2주가 도대체 언제?
위드코로나, 마스크는 언제부터 벗을 수 있을까요?
마스크의 경우에는 계속 착용해야 하며,
2차 개편인 12월 중순 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마스크는 못벗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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