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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및 1단계~4단계 주요 지침, 전국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A to Z
[글의 순서] 1. 7월 1일 ~ 8월 8일 거리두기 내용 2. 8월 23일 ~ 9월 5일 거리두기 내용 3. 9월 6일 ~ 10월 3일 거리두기 내용 (추석 기간 포함) 4. 10월 4일 ~10월 17일 거리두기 내용 (결혼식장 인원 업데이트) 5. 10월 18일 ~ 10월 31일 거리두기 내용 🔥 6.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와 주요 방역수칙 (NEW) (7월 1일) - 확진자수에 따른 지역별 거리두기단계 전환기준 ㆍ전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ㆍ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ㆍ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ㆍ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 ㆍ부산, 울산, 경남 ㆍ강원, 제주 - 단계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 참여 가능 인원 - 다중이용시설 별 1~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강화 내용 |
1. 7월 1일 ~ 8월 8일 거리두기 내용
현재(7월 1일) 전국적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중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8일까지 유지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며,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2. 8월 23일 ~ 9월 5일 거리두기 내용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8월 9일 부터 8월 22일까지 적용되었던 거리두기가 '일일 확진자수 2천명대 돌파 후 유지'로 2주 연장됩니다.
정부는 연장된 거리두기+특별방역지침을 적용하였는데요.
4단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2.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 평균 확진 환자 및 중증도(60세 이상 환자, 위중증환자, 사망자)의 양상으로 유해양상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제주 등에서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호남권, 강원권 등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 및 감염 발생 이유>
1)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거리두기 강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량이 감소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이에 따른 피로감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2)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85%로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특징인 빠른 감염 속도 및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에는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상속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에서 집단감염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조금 정리해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장기화'가 지속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로감이 증가하였고,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였으며,
이동량 정체 등 거리두기 수용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방역위이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어렵고,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완화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거리두기 유지와 국민 소통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됨과 동시에 거리두기가 풀어질 전망이 예상되는데요. '위드코로나(with corona)'가 점점 일상이 되게 되겠네요. 위드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특별 방역지침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1 8월 23일~9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내용 정리
지역 | 사적모임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
4단계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제주 등 -> 4단계 유지 |
저녁 6시까지 4인,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식당 및 카페 (특별 방역지침) - 이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 및 카페 :저녁 9시까지만 대면영업 가능,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합니다. ⭐ 특히 식당 및 카페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였는데, 예방접종완료자 2인까지 추가되어, 4인 모임이 허용됩니다. (저녁 6시~9시) 👉 즉, 미접종자, 1차접종자는 2인까지만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 2인 까지 해서 4인 모임 가능 |
▶편의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다중이용시설(집합금지 시설 제외) - 저녁 10시 까지 운영가능 - 편의점의 경우 저녁 9시 부터 편의점 내+야외테이블 취식 금지 |
||
4단계가 아닌 지역: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 적용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자율 결정됨) |
4인 제한 유지 | ▶식당 및 카페,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영화관 PC방, 학원, 다중이용시설 : 저녁 10시까지 운영 가능 -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 내, 야외테이블 취식 금지 |
*단, 대전(4단계)의 경우 완화되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배달앱 외식할인, 외식지원금 신청방법 (선착순 정부지원금!)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직계가족 모임 총정리
3. 9월 6일 ~ 10월 3일 거리두기 내용 (추석 기간 포함)
1) 4단계 지역 - 수도권 등
<식당, 카페 영업시간에 한해, 연장 및 확대>
- 영업시간: 저녁 9시 -> 저녁 10시로 연장
<식당, 카페 사적모임인원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 모임인원: 4명 -> 6명으로 확대
- 6명 -> 미접종자 4명 + 예방접종완료자 2인 까지 가능 (저녁 6시 까지)
- 6명 -> 미접종자 2명 + 예방접종완료자 4인 까지 가능 (저녁 6시 이후)
식당, 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
|
오전 5시 ~ 저녁 6시 | - 미접종자는 4인까지 - 예방접종자는 2인 이상 포함하는 경우만 |
저녁 6시 ~ 다음날 오전 5시 | - 미접종자는 2인까지 - 예방접종자는 4인 이상 포함하는 경우만 |
-> 즉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18시 이전까지는 4인, 18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
예방접종자 증명 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본인이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3가지 방법(바로가기)
*예방접종완료자: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2) 3단계 지역
<모든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인원>
- 4명 -> 백신미접종자 4인 + 접종자 4인 포함 8명 까지 가능
3) 추석 명절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 추석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간: 9월 17일 ~ 9월 23일
-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 까지 해서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 허용
👉추석 가족모임 거리두기 어떻게 되나요? 사적모임 단계 연장되나요?
4) 요양병원, 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
- 기간: 9월 13일 ~ 9월 26일
- 접촉면회는 인원환자 및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 그 외에는 비 접촉 면회만 허용
4. 10월 4일 ~10월 17일 거리두기 내용 (결혼식장 인원 업데이트)
10월 3일 거리두기가 2주간 다시 연장됩니다.
다만, 접종완료자 인센티브가 확대되었습니다.
10월 4일~10월 17일 결혼식장 인원 내용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계별 허용 인원 수를 확인해보세요.
1단계
- 결혼식 당, 웨딩홀 별 4m2당 1명
- 빈도별 4m2당 1명
2단계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m2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m2 당 1명
3단계 (10월 2일 업데이트)
- 결혼식: 3,4단계 동일
- 결혼식 당 50인 미만 = 49인까지
- ⭐식사제공이 있으면 49인 + 접종완료자 50명 추가 허용 = 총 99명 까지 허용
- ⭐식사제공이 없으면 49인 + 접종완료자 100명 추가 허용 = 총 199명 까지 허용 - 웨딩홀별 4m2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돌잔치:
- 최대 16명까지 허용
- 👉접종완료자만 33명 추가 가능 -> 합 49명 까지 가능
4단계 (10월 2일 업데이트)
- 결혼식: 3,4단계 동일
- 혼주와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 등은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돌잔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내로 제한
- 저녁 6시 이전 4명, 저녁 6시 이후 2명
- 👉접종완료자만 추가 가능 -> 합 49명 까지 가능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접종완료자만 추가 가능 -> 합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운동종목별 경기지원의 1.5배까지 허용)
- ex) 야구는 최소 18명 필요 -> 18 * 1.5배 = 최대 27명 까지 허용
👉상생소비지원금 신청방법, 캐시백 환급 예상액 계산하기
5. 10월 18일 ~ 10월 31일 거리두기 내용 🔥
기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 까지 2주간 적용
위드코로나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백신패스 8가지 궁금증으로 끝내기, 해외사례까지 총정리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만
전국 거리두기 단계 | |
수도권 | 4단계 유지 |
비수도권 | 3단계 유지 |
백신접종완료자 혜택이 확대됩니다!
<4단계(~10월 31일) -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인원>
사적모임 '4+2', '2+4' 체제에서 '4+4' 체제로 전환
구분 | 기존(시간 제한 O) | 변경 후 (시간 제한 X) |
4단계 | <식당, 카페, 가정> 18시 이전: 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2인 18시 이후: 미접종자 2인 + 접종완료자 4인 |
👉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4인 |
<그 외>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
||
최대 6인 | 👉최대 8인 | |
3단계 | (시간 제한X) 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4인 |
(시간 제한 X) 👉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6인 |
최대 8인 | 👉최대 10인 |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 22시 -> 24시까지 영업 가능
- 스포츠 경기관람: 무관중 -> 접종완료자만 관람가능 (실내: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
- 결혼식, 종교시설 인센티브 확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10월 31일)>
구분 | 기존(시간 제한 O) | 변경 후 (시간 제한 X) |
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 영업시간 22시까지 |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 영업시간 24시 까지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까지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제한 없음 | |
3단계 | - 식당, 카페: 22시까지 운영 | - 식당, 카페: 24시까지 운영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까지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제한 없음 |
4단계 식당, 카페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22시까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 인원제한(~10월 31일)>
구분 | 기존 | 변경 후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최대 99명 참석가능 - 식사 없는 결혼식은 최대 199명 참석가능 |
식사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참석 가능 - 단, 미접종자는 49명까지만 - 201명은 접종완료자만 가능 |
<종교시설 인원제한(~10월 31일)>
종교시설 | 기존 | 변경 후 |
4단계 | 최대 9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만 가능 | 99명 상한을 없애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참석 가능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만 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
(변경 후) 이말이 무슨말이냐면, 예를들어 전체 수용인원이 5천명인 경우, 기존에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만 참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접종완료자로 구성 시 최대 20%인, 1000명까지,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이 모일 수 있음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용인원 운영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 해제됩니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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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일주일 미뤄지는 이유(7월 1일)
- 수도권 확진자 비중 83% 대
- 델타 변이 집단 감염 상황 우려(서울 마포구, 경기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시의 제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후 결정된 것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적으로 운영중인(6월 21일부터) 강화, 옹진군은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점포 영업이 24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시는 1주일 정도 진행을 지켜 보고 단계 조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자 거리두기 상황
🔴개편3단계
- 강원 1개 (춘천시)
🔵2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개편1단계
- 충청권 4개 (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新) 거리두기 체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와 주요 방역수칙 (NEW)
2021년 6월 30일까지 진행해온 거리두기 체계는 총 5개 단계로,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新) 거리두기 체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아시는대로, 1에서 4로 갈수록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는 것이고 '주간 평균 인구 확진자수'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확진자수에 따른 지역별 거리두기단계 전환기준
- 전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월 2만원 스마트폰 개통 방법, 위치(주소)
▶수원시 관광명소 7가지 무료입장/티켓할인 혜택 확인하기 (feat.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대구, 경북, 경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제주
단계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 참여 가능 인원
○1~4단계의 공통사항
1차 이상 예방접종자의 경우 가족모임에서의 인원 계산을 제외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에서의 인원 계산을 제외합니다.
행사 및 집회에서도 예방접종완료자*는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단계
1단계에서는 모임의 인원제한이 없고, 자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500인 이상 행사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집회의 경우 500인 이상은 금지해야 합니다.
○2단계
2단계에서는 지역 유행을 막기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9인 이상 금지)
○3단계
3단계에서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5인 이상 금지),
행사 및 집회의 경우 49인까지 가능합니다.
○4단계
4단계에서는 확진자의 수가 3단계의 2배 이상이 되는 때로,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모임에 가능한 인원수는 18시 전후로 나뉘게 되는데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가능하며,
18시 이후로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4단계에서는 행사 및 집회가 금지됩니다. (1인 시위는 가능)
✅행사별 방역수칙 적용
여기서 행사도 구분이 됩니다.
-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 행사 수칙 예외 적용
: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 입학식 등
다중이용시설 별 1~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체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분류와 차등적 방역수칙을 둠으로써, 효과적인 전파를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발생 위험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3그룹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차등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됩니다.
○1그룹
-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
- 식당, 카페
- 노래방, 코인노래방
- 목욕탕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GX류, 체육도장, 피트니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3그룹, 기타
구분 | 이용시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3그룹 | 실내체육시설(그 외)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 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친족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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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 미용실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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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 입장 인원 제한 없음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 수용인원의 5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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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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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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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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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30%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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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기타
구분 | 이용시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기타 | 경륜/경마/경정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미술관/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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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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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시설면적 4㎡당 1명 | 시설면적 6㎡당 1명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강화 내용
-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요양시설
사업장(기업)의 경우, 반드시 출근이 필요한 곳은 취약시설이기 마련입니다.
1단계: 시차 출퇴근제, 점심 시간 시차제,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2단계: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3단계: 제조업을 제외한 50인 이상 사업장에 20%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4단계: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30%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 50% -> 30% -> 20% -> 비대면으로 전환
요양병원의 경우 1단계: 종사자 선제검사, 2~4단계에서는 선제검사 2주 1회가 시행됩니다.
방문은 비접촉 방문면회만 가능하고, 백신 접종완료자는 면회가 가능합니다.
4단계에는 면회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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