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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적모임에 직계가족이 포함되는지, 예방접종자는 인원제한에 포함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글의 순서]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1. 7월 2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 2. 7월 27일 부터 격상되는 거리두기 단계: 비수도권 3단계 주요 방역수칙✅ 2.1 사적모임: 2~4단계 모두 예외되는 사항 3. 비수도권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정리표(7월 26일까지 현황) 4. 예방접종 완료자 모임인원 산정에 대하여 |
앞으로도 이 글에 변경되는 사항이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니 ⭐즐겨찾기 해두시고, 지인, 가족들한테도 카톡으로 공유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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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제한
1. <7월 2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
7월 19일 0시 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동안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3단계수준)이 제한됩니다.
다만,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은 2단계 수준으로 실시됩니다.
- 이 말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제한을 없애는 등의 예외사항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가능하며, 3단계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단계인 지역에서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4단계 주요 지침 알아보기(전국)
2. <속보> 7월 27일 부터 거리두기 단계: 비수도권 3단계 주요 방역수칙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통일하며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 비수도권 시행기간: 7월 27일 ~ 8월 8일 까지 (13일간)
- 예외) 대전: 4단계 격상
- 대전 4단계 시행기간: 7월 27일 ~ 8월 8일 까지
<비수도권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카페, 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밤 10시까지 가능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덕 8m2 당 1명(일부 예외) -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행사, 집회 50인 이상 금지
-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월 1일)
- 결혼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m2 당 1명
- 장례식: 빈소별 50인 미만 + 4m2 당 1명
-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20% (좌석 4칸 띄우기), 종교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종교 실외행사 50인 미만
※ 단,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지역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전 4단계 주요 방역수칙>
- 사적모임: 오전 5시~오후 6시까지: 4명까지 가능 / 오후 6시~오전5시: 2명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m2 당 1명 / 운영시간: 오후 10시까지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자: 운영금지)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
- 결혼식, 장례식: 친족과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수용 인원 10% 이내에서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기업은 시차 출퇴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사적모임: 2~4단계 모두 예외되는 사항>
- 한 집에 함께 사는 동거가족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 돌봄 인원 예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할 때는 돌봄인력이라는 증빙(자격증 및 수료증)자료가 있는 경우만 예외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조부모의 경우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는 돌봄인력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맞벌의 부부라면, 부모가 없는 시간에 손주를 돌보는 건 돌봄인력에 포함되지만, 부모가 귀가한 후에는 돌봄인력으로 보지 않는 다고 합니다.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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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수도권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정리표(7월 26일까지 현황)
*7월 27일부터~8월8일까지 3단계 격상
아래 표에 있는 단계는 7월 26일까지 입니다.
구분 | 시도 | 단계 | 사적모임 |
1 | 대전 | 2 | 4인까지 가능 (직계가족 포함하여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자 인원에 포함) |
2 | 세종 | 2 (7/22~) | 4인까지 가능 (직계모임 인원제한X, 예방접종자도 인원에 포함) |
3 | 충청북도(충북) | 2 | 4인까지 가능 |
4 | 충청남도(충남) | 2 | 4인까지 가능 |
5 | 광주 | 2 | 4인까지 가능 |
6 | 전북(전라북도) | 2 | 4인까지 가능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 지역: 2단계, 4인 까지가능 / 그외 시군은 1단계 유지 및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 |
7 | 전남(전라남도) | 2 | 4인까지 가능 - 예외: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종사자 등은 사적모임 4명 제한 인원에서 제외 *여수 22~28일: 3단계 격상 |
8 | 대구 | 2 | 4인까지 가능 -예외: 동거가족 및 직계모임,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9 | 경북(경상북도) | 1 | 4인까지 가능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칠곡) |
10 | 부산 | 2 | 4인까지 가능(19일 0시~8월 1일24시) |
11 | 울산 | 2 | 4인까지 가능(직계모임 가능, 백신인센티브 가능) |
12 | 경남(경상남도) | 2 | 4인까지 가능 (경남 김해 3단계 적용, 7월 16일~29일) (경남 거제 3단계 적용, 7월 18일~31일) (경남 항암군 3단계 적용, 7월 18일~28일) |
13 | 강원도 | 2 | 4인까지 가능 (강릉, 양양, 속초 4단계 격상, 19일 0시~25일 24시까지 1주일간, 오후6시까지 4인, 오후 6시~새벽5시 2인제한, 직계모임 안됨, 백신인센티브 불가) |
14 | 제주도 | 3 | 4인까지 가능(직계모임 안됨, 백신인센티브 불가) (19일 0시부터 3단계 적용) |
(▲7월 26일자 현황)
4. <예방접종 완료자 모임인원 산정에 대하여>
예방접종자 인원 적용제한에 대한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7월 18일 기준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된 비수도권 지역은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입니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지역별로 달라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니,
추가하였으면 좋겠는 지역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곳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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