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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능동감시 기준과 자가 (격리) 모니터링 생활수칙 방법

 

[목차]
1.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2021년 5월, 우리나라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현황]
2. 예방접종완료자의 기준
3. 확진자 밀접접촉 기준 및 능동감시 여부
Q.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는데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4. 해외입국자
5. 능동감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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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현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9월 24일 업데이트🔥
👉 예방접종완료자는 9월 24일부터, PCR 검사 결과에 따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 능동감시 방법 (9월 24일 시행)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 능동감시 방법 (9월 24일 시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돌파감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예방접종완료자*, 즉,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사람(=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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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기본원칙인 생활방역지침 등의 관련 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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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3가지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전자인증서(COOV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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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우리나라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현황]

개발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국내허가 제품명
(허가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2021.2.10)
코비드-19
백신얀센주
(2021.4.7)
코미나티주
(2021.3.5)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
(2021.5.21)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접종횟수 2회 1회 2회 2회
접종간격 8주~12주 (2차 접종일 기준 11~12주)
(허가 4주~12주)
- 21일 28일
접종량 및 방법 희석된 백신 0.3ml
근육주사
0.5ml 근육주사

 

예방접종완료자의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예방접종완료를 예방접종증명서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2.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 및 검증 방법에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진자 밀접접촉 기준 및 능동감시 여부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기존 대응지침을 적용합니다.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 검사 등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외밀접접촉자 관련 진행내용>

예방접종완료자인-해외밀접접촉자-방역수칙
예방접종완료자인 해외밀접접촉자 관련

 

 

Q.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는데 자가격리 해야하나요?

 

1) 능동 감시 실시

 

예방접종 완료자가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촉한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능동감시'를 하게 됩니다.

 

1) 검사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2) 무증상 이어야함

3)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니어야 함

4)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니어야 함

5)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 및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니어야 함

 

※만약 변이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능동감시에서 자가격리로 즉시 전환됩니다.

 

 

2) 능동감시 실시 요령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3)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을 통해 진행되며, 지자체에서 직접 능동감시가 실시됩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하고,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해제 후에 능동감시를 진행합니다.

- 능동감시 역시 자가격리와 동일하게 위반시 관련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능동감시 해제

-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 검사를 합니다. 모두 음성이면 14일이 되는 때 능동 감시가 해제 됩니다.

- PCR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도 동일하게 일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 검사 등의 조치를 하게됩니다.

 

<해외입국자 관련 조치>

예방접종완료자인-해외입국자-방역조치
예방접종완료자인 해외입국자 관련 조치

 

-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능동감시를 합니다.

 

1)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어야 함

2) 무증상이어야 함

3) 남아공 및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 남아공 및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통보됨

 

**6/1~6/30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총 13개 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능동감시 해제 요건은 우리 나라와 동일

일반 입국자 / 예방접종 완료자 -> 향후 입국 유형별 절차

입국유형별-방역수칙
향후 입국 유형별 절차

 

능동감시 하는 방법

능동감시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반드시 설치 및 사용합니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다음의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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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 모니터링

 

<코로나19 임상증상 중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 기침
  • 호흡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후각, 미국 손실

 

<코로나19 임상증상 중 기타증상>

  • 피로
  • 식욕감소
  • 가래
  •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 혼돈, 어지러움
  • 콧물이나 코막힘
  • 객혈
  • 흉통
  • 결막염
  • 피부 증상 등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증상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2) 기타 생활수칙

- 감염의 전파를 막기위해 출퇴근, 등하교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합니다.

- 가정 내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입니다.

- 면역력이 낮은 가족이나 동거인과 접촉을 줄입니다.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환자 등)

- 손을 깨끗히 닦고 사용한 물건의 표면, 거주공간은 자주 소독하고 환기를 해야합니다.

 

3) PCR 검사

- 능동감시 중에도 PCR 검사를 받습니다.

- 접촉일, 입국일로부터 6~7일과 12~13일에 각각 받습니다.

-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 2번의 검사가 전부 음성이면 능동감시가 해제되며,

- 검사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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