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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리 3단계, 4단계 숙박시설 예약취소 위약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돌고 돌아,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달전부터 숙박예약을 잡아두었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숙박예약을 취소해야할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가려고 했다가 위약금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고3 백신 접종 (+결석 출석 인정 범위) & 9월 모의평가 백신예약 못한 사람도!
숙박시설 문의 증가💨
이에 따라 숙박 관련 문의가 230% 증가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문의에 대한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숙박시설 관련 상담 문의 (7월 9일~7월 16일 까지, 837건)
- 접수지역: 경기 > 서울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청약 철회
경기, 서울이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위약금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숙박취소 면책 및 감경기준 준수 내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로 인해 숙박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면책 및 감경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며, 숙박업체가 협조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Q. 그럼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은 없는 건가요?
공정위의 면책 및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시설 폐쇄 등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했을 때
2)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한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수도권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모임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시 위약금의 50%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의 경우도 외국정보의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다 낮은 위약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휴가를 못가게 된 것도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044-200-4411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044-2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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