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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즐겨찾기⭐와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하신 지인, 주변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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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 5차 재난지원금 3종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 1단계~4단계 알아보기 (전국)

[글의 목차]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 모임, 만남, 친목
2. 행사, 집회, 시험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교통시설에서의 거리두기
5.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강화 내용
6. 직장근무
7. 요양병원
8. 종교시설
9. 과태료
10. 방역수칙 신고접수 방법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실시일: 2021년 7월 12일 0시 ~ 7월 25일 24시까지

- 대상: 제주도에 사는 도민과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 등

 

거리두기사진

 

[주요 방역수칙 내용]

  • 사적모임은 6인까지 가능(7인부터 불가능)
  • 100인 이상 집회 및 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시설별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1. 모임, 만남, 친목

- 개편안 2단계+a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친목을 목적으로 만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점심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돌찬치의 경우>

- 돌잔치의 경우 직계가족(8명까지)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는 예외적으로 최대 16명까지는 가능합니다.

- 단, 16명을 초과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에서 개최(4㎡당 1명, 1일 99명)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가족 구성원 중 1차예방접종자와 예방접종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얀센은 1회 접종, 얀센 외 백신은 2회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이며,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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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는 어떻게 될까>

아이가있는-마스크를-쓴여인의사진

- 영유아*를 포함하여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영유아 기준: 만 6세가 안된 취학 전 아동

 

<상견례의 경우>

- 8명까지 가능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 시설면적의 4㎡당 1명 및 1일기준(누적) 최대 99명입니다. (사적모임 금지 예외)

 

 

 

2. 행사, 집회, 시험

- 100인 이상 대면 행사 및 집회가 금지됩니다.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회의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1) 시험*의 경우

-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되지만,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일 기준(누적) 100명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각종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배치,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2) 행사**의 경우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

 

<전시회, 박람회의 경우>

- 시설면적의 6m2 당 1명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국제회의, 학술행사의 경우>

-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실시해야합니다.

 

<대규모 콘서트>

- 공연할 때 지정 좌석제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최대 수용인원 5천명)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및 행사의 경우>

-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 제작 및 송출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시설 실내 전체 의무착용

- 2021년 8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한 사람도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실외 기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교통시설에서의 거리두기

- 버스, 택시, 여객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물, 무알콜 음료만 섭취가 가능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5.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강화 내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용인원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조치
(시설면적 6m2 당 1명)
이용제한 인원
(시설 면적 8m2 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없음 - 1그룹 중 유흥시설(5종): 밤 10시~새벽5시 운영제한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방, 식당, 카페: 24시 이후 운영제한
- 식당, 카페: 24시간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할 수 있음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등: 밤 10시~새벽5시 운영제한 1,2,3 그룹:
밤 10시~새벽5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집함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기준]

구분 시설
1그룹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방역수칙 정리표(1단계~4단계)

다중이용시설-1그룹
1그룹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1~4단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2그룹
2그룹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노래방, 코인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GX류, 피트니스 등), 직접판매홍보관 1~4단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3그룹
3그룹 다중이용시설

-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장례식장, 이발소/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1~4단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기타
다중이용시설 중 기타시설

- 스포츠경기장, 경륜/경정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1~4단계 방역수칙

 

 

6. 직장근무

- 유연근무제 등 시차 출퇴근제도 활성화

-  점심시간 시차제

- 재택근무 적극 권고

 

 

7. 요양병원

- 시설별 종사자는 간병인을 포함하여 선제검사

- 방문면회의 경우 비접촉을 기본으로 하며, 단, 면회를 온 사람 및 입원 환자 중 한명이라도 백신접종완료를 한 경우 1~3단계에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방문면회가 금지됩니다.

 

 

8. 종교시설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수의 30%(또는 좌석 2칸 띄우기)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비말차단을 위해 성가대, 큰소리 기도 금지

- 종교시설에서 주관한 모임 및 행사 -> 식사, 숙박 금지

- 무료 급식, 공부방 등의 돌봄활동의 경우는 단계와 관계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됩니다.

- 예방접종1차이상 접종한 사람은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9. 과태료

행정명령 위반시 제제
집합제한 금지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방역지침 준수명령 과태료

벌금 외에도 지원금 패널티*가 강화됩니다.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 제외 또는 감액지급

 

 

10. 방역수칙 신고접수 방법

-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 📞710-3700으로 전화합니다.

 

<단속 후 점검 및 과태료>

  • 이용자: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6명까지 사적모임, 시설 이용자 위반시)
  • 당사자(관리, 운영자):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방역수칙-신고-점검체계및절차
방역수칙 점검체계

 

[1단계-2단계 방역 수칙 시설별 비교표]

제주도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 강화된 방역수칙

 

아름다운 제주도에 하루빨리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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