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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과태료)와 이전 체계 2단계 비교 정리

 

여러분 4단계 많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즐겨찾기⭐ 해두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없이 화악 격상되었습니다.

집에머무르기

이렇게 수도권 거리두기가 바뀌었는데 이전 체계는 언제 끝이나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헷갈리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번에 싹다 정리하시고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7월 26일 부터는 50대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8∼9월에는 20∼40대 접종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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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방접종이 아무리 많아도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예방접종자도 감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처음 나왔을 때 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더우면 차가운 물을 먹는게 아니라 따듯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고통스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안 요약>

단계구분 1단계
(억제단계)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평균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평균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평균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미만 250명 이상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서울 97명 미만 97명 이상 195이상 389명 이상
인천 30명 미만 30명 이상 59명 이상 118명 이상
경기도 134명 미만 134명 이상 268명 이상 537명 이상
모임 인원 제한 없음 8명 까지 가능 4인 까지 가능 오후6시~오전5시까지 2인까지 가능
(오전5시~오후6시까지 4인 가능)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가 3일 이상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가 상향됩니다. 3일 이상 하는 이유는 대규모 집단감염 등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환자가 증가할 수 있기 대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

가장 첫번째 이유는 코로나 확산+전파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지역에서의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확실히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했을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stay home) 것"을 지키지 않으시더라구요.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는 모임과 약속을 되도록 하지않는 것입니다. (최소화)

또한 외출을 최소로 줄이고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가장 줄이는 시기 입니다.

현재 4단계이면 최고단계인데도 해당 단계가 아닌 지역으로 놀러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체계 2단계+추가 강화 수칙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4단계+추가 강화 수칙
적용기간 21년 7월 8일 ~ 7월 11일(일) 24시 21년 7월 12일(월) 0시 ~ 7월 25일(일) 24시 (2주간)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오전 5시~오후 6시: 4인까지 가능
오후 6시~오전 5시: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자
혜택 적용
적용됨
예방접종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수에서 제외
1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사람: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수에서 제외
- 단 수도권의 경우 예방접종자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원칙
- 22시 이후 공원, 강가 등에서 야외음주 금지
적용 중단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흥시설 대상: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유지

(원 규정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적용되지만 현재는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로 강화됨)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 오후 10시까지 운영
-> 오후 10시부터~새벽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 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PC방, 노래방 등 1~3그룹 오후 10시까지 운영
-> 놀이공원 오후 10시까지 + 수용인원의 50%
학원)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오후 10시까지 운영 학원) ①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좌석 없는 경우)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오후 10시까지 운영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하에 운영가능(2~4단계)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행사 및 집회 - 결혼식·장례식)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사업장(회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결혼식·장례식) 8촌 이내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사업장(회사)) 재택근무 권고
집회) 1인 시위 외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정 6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백신 혜택(인센티브)과 마스크 착용 여부

  이전 체계 2단계+추가 강화 수칙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4단계
예방접종자
혜택 적용
적용됨
예방접종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수에서 제외
1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사람: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수에서 제외
- 단 수도권의 경우 예방접종자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원칙
- 22시 이후 공원, 강가 등에서 야외음주 금지
- 혜택 적용 중단
- 무조건 인원 수 계산에 포함됨

마스크 착용 - 실내에서는 반드시 착용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는 의무착용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좌 동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영업주)과 이용자(손님) 행정처분 정리(과태료)

구분 행정처분 기준
사업장(영업주) - 1차 위반 : 과태료150만원, 운영중단 10일
- 2차 위반 : 과태료300만원, 운영중단 20일
- 3차 위반 : 과태료300만원, 운영중단 3개월
- 4차 위반 : 과태료300만원, 폐쇄명령
이용자(손님) 과태료10만원 부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알아보기

👉기획재정부 5차재난지원금 개인지급

👉7월-8월 예방접종 사전예약 기간, 백신 종류 (60~74세, 30세 미만)

👉코로나 바이러스 vs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차이점 위험도, 백신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 1단계~4단계 주요 지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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