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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일정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는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5차재난지원금 개인지급

5차재난지원금안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준은 소득 상위 20~30%를 제외한 나머지 70~80% 가구를 선별 지원하는 방안이었다가, 당.정이 긴 회의 끝에 소득 하위 80% 이하의 전 국민 지원에 가까운 선별 지급이란 의견으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 80%라는 것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급대상

현재까지는 그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200%으로 잡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을 나열하여 가운데 구간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로 바꿔 보면, 가구별로 다음과 같이 추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전 소득이 다음 기준보다 높으면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 1인 가구 329~327만원 
  • 2인 가구 555~586만원
  • 3인 가구 717~756만원
  • 4인 가구 877~926만원
  • 5인 가구 1036~1093만원
  • 6인 가구 1193만~1259만 원

 

 

다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거의 다 인데, 이렇게 해서는 중위소득을 넘어가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5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구 계산의 허점이죠... 따라서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는 예외 기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은 높지 않은데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즉, 중위소득은 180% 이하인데 보유 자산이 높은 고소득층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만으로 지원대상을 정한다면, 고액재산가들도 받게되는 것인데요.

  • 공시가 15억원, 시가 21억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연 1.5% 예금에 13억 4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어가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예외사항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급 방식

지급방식의 경우 세대주 지급이었던 1차 지원금때와 상이합니다.

  • 1인 당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1인당 10만원 추가 25+10=35만원

지급 대상은 가구별로 합산하여 소득을 매기지만, 지원금은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카드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상품권) 중 편한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25만원씩 3인 각각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지원금 언제 신청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7월 말쯤부터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말에 신청방법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 신청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지원금 지급시기(언제 받아요?)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8월 말에서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추석연휴인 9월 20일~22일 전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처

백화점 등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출금은 불가능 합니다.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이거나 연말까지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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