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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자가격리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이더라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5일 업데이트)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 능동감시 방법 (9월 24일 시행)
<자가격리기간 '또 변경' 한번에 확인하세요!> 확진자, 밀접접촉자,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재택치료동거인 (2/9~)
[목차] 1.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1.1 12월 13일 이후 지원금 대상 변경됨 1.1.1 12월 13일 이전지원금 대상 1.1.2 12월 13일 이후 지원금 대상 1.2 2월 13일 이후 지원금액 변경됨 1.3 3월 16일 이후 지원금액 변경됨 1.4 7월 11일 이후 지원금액 변경됨 2.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신청 방법) 2.1 자가격리지원금 재신청 가능한가요? 3.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참고) 1,3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가 초등학생~고등학생인 경우라면
자가격리 지원 신청 요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1.1 이전 지원금 대상 (~12월 12일)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1명 이상 자가격리를 한 경우라면, 4인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인가구 중 1명 이상 자가격리를 한 경우 3인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변경 전)
자가격리는 본인 스스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한 경우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환자와 접속 등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할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대상이됩니다. 신청가능한 날은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변경 전)
다음의 사람이 1명이라도 포함된 경우 제외됩니다.
- 격리조치 위반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직원(공기업, 공무원, 학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
- 유급휴가 비용을 받는 사람
가구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가 포함됩니다.
[변경 전] 14일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활지원비 (14일 이상 기준)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Q. 저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데요?
이경우 일할 계산 됩니다.
계산식= 가구원수 별 기준 금액 ÷ 14일 x 자가격리한 일자
계산 예시1) 4인 가구, 7일 자가격리 했다면?
1,230,000원 / 14일 x 7일= 615,000원
계산 예시2) 2인가구, 13일 자가격리 했다면?
774,700원 / 14일 x 13일 = 719,354원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방법 6단계 (+자가격리지원금과 재택치료지원금 차이점)
1.1.2 변경 후 지원금 대상 (12월 13일~)
[변경 후 지원 대상] 최근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최근 신청 기준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자가격리지원금 최근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직장인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2 [변경 후 지원금액] (2월 14일 부터 적용~)
지원금액은 2월 14일부터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일 격리 생활지원비 |
244,370원 | 413,000원 | 532,980원 | 652,400원 | 770,770원 | 886,830원 |
일일 생활지원비 | 34,910원 | 59,000원 | 76,140원 | 932,000원 | 110,110원 | 126,690원 |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하거나 격리한 가구원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 중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하며,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닙니다.
※7일 이하의 격리를 하신 경우에는 일일 생활지원비를 참조하세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으면 전체 가구원수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개편된 후부터는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사람을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3월 16일 이후] 지원금액 변경됨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급 10만원으로 변경 (3월 16일 부터 정액지원)
위 자가격리지원금 감액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아래는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4 [7월 11일 이후] 신청대상 변경됨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대상 변경, 소득별 지급 (중위소득 100% 이하, 30인 미만 기업, 재택/입원치료비)
2.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하는 곳: 주민등록주소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필요 서류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또는 우편 서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신청대상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2개 필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인자격으로 신청해야하며,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격리자 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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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가격리 지원금 재신청 가능한가요?
자가격리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을 받습니다.
14일 이상 격리한 경우 1개월 이내 1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나의 가족 중 A가 자가격리를 했는데 나중에 B도 자가격리를 하게될 경우 자가격리지원금을 또 신청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요.
A와 B의 자가격리 시점이 3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자가격리의 "간격"이 1개월 미만이라면 즉, 30일 미만이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 간격 조절 방법 (6주 -> 4~5주)
3.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코로나 확진 및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월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의 대상자도 제외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 입국강화 격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 조회하기 (팩스, 우편, 방문 접수)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표기)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다운로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 사본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등 확인서▲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 문의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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