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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한 환자, 격리자는 격리해제후 생활비를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질병청에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예산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여력을 확보하고자 자가격리지원금, 재택치료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금을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결과 인터넷 조회 확인 방법 (pcr음성확인서, 백신패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러가기 (3월 15일까지 적용)
👉확진자인데, 가족이 추가로 코로나 감염되면 다시 격리해야하나요? (동거인, 미접종자, 접종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급 기준 변경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했던 것을 격리일수와 관계 없이 정액 지원 합니다.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통일됩니다. 유급 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5,000원에서 4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 까지만 지원합니다.
자가격리생활지원비 지급 | |
1인당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
유급휴가비 일 지원 상한액 | |
7만 5천 -> 4만 5천원으로 낮춤 | 최대 5일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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