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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인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생활지원금을 소득별로 잘라서 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기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금도 축소변경을 하였는데요. 이밖에도 재택치료비와 입원치료비 지원금도 변경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코로나 격리지원금 소득별 지급으로 변경?

코로나격리지원금-가구소득별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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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코로나19 격리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7월 11일부터인데요. 7월 10일까지는 기존대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입원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적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코로나19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를 검사후 보건소, 병원 등에서 확진을 받아 자가격리를 하신 분이라면 이른바 자가격리지원금이라 불리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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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원금-유급휴가지원금-생활지원금-신청대상이-변경됩니다-7월11일부터


코로나지원금 변경 표로 정리

코로나 지원금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생활지원금)
  2.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사업주가 신청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3. 코로나19 재택치료비
  4. 코로나19 입원치료비

 

[7월 11일에 격리통지자, 입원통지자부터 적용]

7월 11일
격리/입원 통지자부터 적용
현재 변경안
생활지원금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유급휴가비 중소기업 전체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급휴가비 (1일 4만 5천원, 최대 5일까지)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중단
비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주사제 비용은 국가가 계속 지원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현행 유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뜻은?

격리시점에 납부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지급합니다.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코로나지원금을 신청지급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18일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가구 혼합기준)이하면 격리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온라인)로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하고, 콜센터 전화(📞1577-1000)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기존(7월10일까지의) 코로나19 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바로가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 및 신청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자가격리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이더라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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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금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하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부분은 직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하고 회사에서 받는 금액이랍니다.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정부 코로나 격리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유급휴가비 지원도 이제는 축소되었는데요. 바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면 전체가 다 지원대상이었던 데에 비해, 이제는 종사자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전체 중소기업 중 75.3%가 지원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에서 나머지 24.7%는 못받게 되는 것이네요. 코로나19 사업주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을 못받는 기업은 일부라고 하며, 30인 이상 기업도 확진자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홍보+권고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 본부 사회전략반장의 발표가 있었네요... 

 

 

 

더알아보기

 

▼그동안 축소변경되었던 생활지원금의 변천사 모음▼

 

2022.04.20 - 자가격리 의무 안함, 자가격리지원금도 중단, 치료비도 환자부담 언제부터?

2022.03.15 - 자가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급 10만원으로 변경 (3월 16일 부터 정액지원)

2022.01.02 - 자가격리지원금 최근 신청 기준 (직장인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1.12.14 -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금 확인 (접종자, 미접종자 지원금액 다른이유, 자가격리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재난지원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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