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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돌파감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예방접종완료자*, 즉,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사람(=예방접종완료자)은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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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이유>
-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외 백신 예방율과
- 점차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자가격리 면제해 주나보네~" 하시면 안되고, 자가격리 면제를 하려면 이에 맞춰 '수동감시'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능동감시'의 반대말이기도 한데요. 헷갈릴 수 있으니 표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9월 24일 개편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확진시 자가격리 방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확진시 자가격리 방법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사람,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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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의 자가격리 방식 | -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한 경우,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14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능동감시란?> 전담공무원이 지정되어, 자가진단 앱을 다운로드 하여, 매일 2번씩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PCR 검사 2회*를 실시하고 모두 음성이 나오면 능동감시가 종료됩니다. - PCR검사 2회 시기: 1)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2) 최종접촉일로부터 12~13일 |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전환하여 기존 대응지침으로 자가격리 조치됩니다. | |
(변경 이후) 현재 자가격리 방식 (9월 24일 부터 시행) |
-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한 경우, 동일하게 PCR 검사**를 2차례 받습니다.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PCR 검사 2회 시기: 1) 최종 접촉일 직후 2)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 만약 이 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즉시 자가격리 조치가 실시됩니다. - 1,2차 모두 음성이 나오면,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5일째에 수동감시가 해제됩니다. *<수동감시란?> 14일 동안, 본인이 직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매일 모니터링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1,2차 중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전환되어 자가격리가 실시 됩니다. |
기존에는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모두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를 하였고,
미접종자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를 14일 하고 있었습니다.
접종완료자는 음성이 나오면, 능동감시를 하고 있었구요.
이제 접종완료자는 음성이 나오면, 수동감시로 변경된 것이랍니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및 직원(종사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완료 하였어도, 수동감시가 아닌 자가격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위험집단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의 경우에는 격리해제 전 검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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