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신규신청자와 기수급자 지원대상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또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업자도 가능한지,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규 신청 지원대상이 됩니다.
1. 1~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분들
2.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람
3.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
- 만약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거나,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난 1년 기간: 2021년 5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지원금 지급 요건)
위의 지원대상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원금 지급요건도 맞춰야하는데요.
1.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50만원 이상 있어야 하며,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2. 소득감소요건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다음 비교대상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해요.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고문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 (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 월 소득 판단 기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ㅇ 예를 들어 ’22.3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2.4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2.3월 소득이 아닌 ‘22.4월 소득으로 인정
*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 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
급여 등이 현금이어서 입증자료가 없다면?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입증이 가능하지만,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ㅠㅠ
- 소득 감소 비교는 이렇게 해요
2022년 3월 이나 4월 소득과 다음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한답니다.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월평균 소득이 좋겠죠.
-> 월평균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19년 또는 ‘20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ㅇ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인데요.
-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12개월로 나누시면 되요.
* 예시: ‘20.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지원 제외 대상 및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자는?)
1. 지원대상에 포함 되는 경우 1:
- 예술인,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하지만, 예술인이거나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라라 하더라도, 이경우에는 안됩니다.
- 제외대상: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사람
-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람: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11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까지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애매한 부분!!! 시원하게 긁어드려요!
Q.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2:
2021년 10월 ~ 11월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해줍니다.
3. 사업자 지원 제외1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6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라는데, 손실보전금도 개업일을 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가 없으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으세요.
4. 사업자지만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1)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이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14종류:
- 보험설계사
- 학습지강사·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과후강사
- 건설기계
- 조종사
- 화물차주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기사
2) 비영리법인 대표인데 사업자는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고 하지 않아서 해당 사업자 등록증이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국세청 매출액/소득금액 0원 또는 해당사항없음 증빙서류 발급하기▼
5.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자 라면? 환수 절차 중에 있다면?
1) 1~5차를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못받은 경우라도 6차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환수대상자라면
- 환수 대상자면 6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환수해야할 지원금을 반환한 뒤 그것이 확인된 후에만 6차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6. 외국인도 6차 긴급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만을 지원하며, 외국인 중에서도 다음의 외국인의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지원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
7.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중복 불가사업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9.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ㅇ 한편,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에도,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신규신청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시기
- 8월 말즈음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 만약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예산이 넘어가는 경우, 20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각각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순위에 따라 지원될 수 있고, 이경우에는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해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신규신청자는 기수급자 신청방법과 다른 기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규신청자 온라인 신청일자>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규신청자 오프라인 신청일자>
6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6시 종료)
현장신청 2일간 홀짝제 운영: 6월 27일, 6월 28일
[홀짝제 표]
신청일 | 6월 27일 월요일 | 6월 28일 화요일 | 6월 29일 ~7월 1일 |
출생연도 끝자리 (ex. 1987년 -> 7번 -> 홀수) |
홀수 1,3,5,7,9 | 짝수 2,4,6,8,0 | 누구나 |
오프라인 신청 준비물: 신분증. 제출서류를 지참해서 거주지나 근무지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궁금한 점?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용역계약서나 위(촉)탁 서류가 없는 경우, ’21년 10~11월의 통장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수급자 신청방법 바로가기 ▼▼
고용지원금 2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중복지원 (현장신청서 다운로드)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부지급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유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일 것 인데요. 지원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서와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의신청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등 신청서식 전체 다운로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6차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알아보기
숨은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숨어있는 정부지원금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지원금/수당)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언제 지급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민으로 확대되나)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 기초수급자, 연금수급자 최대 75만원-100만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급시기 (100만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시기 (공고문 보기쉽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