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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매출액조건있음)에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드디어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신청에는 제출할 서류가 필요없어 거의 자동신청급인 신속지급과(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시 홀짝제운영),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그리고 확인지급에서 미지급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고문을 보기쉽게 정리하였으니, 꼼꼼하게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에 신청 안내 동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결과는 이렇게 옵니다.
문자 내역 확인(신청성공, 실패)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 가능 대상
1.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매출규모가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인 사람
3.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람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4.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람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중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율 별, 연매출액 별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 매출규모 및 상향지원 판단기준
손실보전금 일반지원, 상향지원 비교
방역조치 종류 대상시설
사업장이 2개 이상인경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 4가지에 해당
지원제외대상
- 전문직종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인 경우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2차 추경안 중 다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나 업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분류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방법 3가지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조회 방법
그동안 소상공인이 받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신분은 바로 몇가지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보제공 동의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업체명, 사업장주소, 손실보전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틀리지 않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의 경우 신속지급대상이 아닌 분, 공동대표인 분, 미성년자 대표자인 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인 분들입니다.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6월 13일 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지급불가통보를 받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간을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랄께요.
이의신청은 8월중에 나오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서류 목록이 나오면 여기에 업데이트 됩니다. 💡즐겨찾기 해두시면 좋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유의사항
매출액과 개업일은 모두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문의 전화번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9~18시)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하기
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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