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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조건 중 하나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 병간호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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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간호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가족-동거친족들의-간호-및-간병으로-인한-퇴사의-경우-실업급여를-받으려면-어떤신청서류가-필요하고-신청방법은-무엇인지-안내

 

예외적인 사유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30일 이상 동거 친족을 간호해야할 경우, 휴가나 휴직 허용이 불가하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 된 서류는 글 하단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다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및 실업급여액 계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예상금액 계산 바로가기

 

 

다시 돌아와서,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오랜 기간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병간호(간병) 등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구직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 5가지 

1) 정확한 환자의 건강에 대한 서류

 

- 환자를 간병해야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필요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본인 이외에 간호를 할 다른 가족이 전혀 없는지 대한 검토


- 간병인 유무를 보는 것으로서 본인이 병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임을 설득력이 있어야 고용센터에 주장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퇴사 시점에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 직장을 다닐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몸이 아픈경우: 진단서(퇴사할 당시에 질병으로 타인을 간병할 수 없었음을 확인)


3)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30일 이상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등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사실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거부 당한 사실 등 확인)



- 필요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휴직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 얼마나 부여가 가능한지 등의 내용)

 

-> ⭐⭐⭐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할 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11번 코드"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사업주 확인서를 써줘도 회사에 손해가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로 필요한 것이므로 요청하실 때 잘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사후 받기에는 번잡할 수 있기에 퇴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간병 관련 사업주 확인서 다운로드]

배우자-간병-관련-퇴사-확인서.hwp
0.05MB
부모님-간병-관련-퇴사-확인서.hwp
0.05MB

 

 

 

4) 본인 퇴직 경위서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작성


- 필요서류: 본인 진술서 = 본인 퇴직 경위서(양식 없음, 자유 기재)

 



5) [실업급여 신청 시점]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간병이 필요 없는 상태인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필요서류: 아래에서 사유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제3자가 간병할 경우: 간병확인서와 간병담당자 신분증
  • 병원에 입원한 경우: 요양원 입소 확인서
  • 병이 호전되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치의 소견서

 

 

※반드시 알아야할, 착각하면 안되는 주의사항:

필요서류 중 4번이 이해가 가시나요? 잘 안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요. "실업 급여" 신청 시점에 간병이 필요 없는 상태인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 부분이요. 간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은 퇴사 후 바로 간병하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받느냐면"

 

"환자가 호전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더이상 간병인이 필요없어서, 내가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되면" 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취업을 하려고 한다 -> 이때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며 취업활동을 하며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간병 중에 받는 것이 실업급여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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