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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 상용직 + 일용직 근무 했다면 수급이 가능한가요??

상용직 및 일용직을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기전에, 수급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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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것 (계약만료, 해고, 폐업 등)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런데 상용직,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뭔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합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직장이 일용직인 경우 1) 또는 2) 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이 요건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 90일 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

또는

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 즉, 퇴사 후 3주 정도 지나서 신청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이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준비 하기

위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해줘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1,2

1.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확인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확인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내역 확인하기

2.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고용보험에서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1,2번은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데, 확인 후 안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걸 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하루빨리 할 수 있으므로 해줄것을 재촉하셔도 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1단계

 

1. 워크넷 구직신청

네이버, 다음 또는 구글에 워크넷을 검색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신 다음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워크넷 구직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구직 등록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 등록방법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듣기

역시 포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듣기

바로가기 서비스 등에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선택합니다.

약 30~40분 정도의 온라인 강의 수강 후 2주 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센터 조회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2주라는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강의 들은게 없어지니 듣고 바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실 때 신분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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