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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려면, 그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① 이직일(최종사업장의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휴무일 제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함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됨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하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 부터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 수급자격 요건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 없이 모두 만족하실 경우, 그다음 단계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단계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의 또는 실수로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근로자가 실직 등을 하였을 때,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서 바로잡아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신청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증빙자료: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증빙자료 사실관계 확인 후,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센터로 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보 받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신고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신청하는 방법 A to Z
1.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선택해줍니다.

오른쪽 4번째에 개인을 선택한 후, 일반근로자를 선택해주세요. (다른 유형의 근로자 이신 경우는 알맞게 선택해주세요)
공동인증서(옛 은행에서 발급받는 공인인증서를 말함)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로그인 후 "개인"을 선택하고,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눌러줍니다.
민원접수/신고 소개도 읽어보신 다음 그 옆에 "메뉴"항목을 선택해주세요. 다음은 4번의 "자격관리"항목에서 첫번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있습니다.

4. 청구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청구인,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다음 항목을 참고하셔서 모르는 부분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정보를 입력한 후에 하단으로 내려오면 신청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1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첨부가능 파일형식은 거의 다 됩니다. png만 안보이네요.
- 첨부 가능 파일 확장자: xls, xlsx, doc, ppt, txt, hwp, zip, rar, alz, jpg, jpeg, pdf

<다시 정리해보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실수로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민원신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4대보험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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