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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서울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대상,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서울시-경영위기지원금-신청방법-및-홈페이지-바로가기-그리고-지자체별-문의전화번호-안내

(다음 3가지 지원대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2. 현재 폐업이 아닌 운영중인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5월 18일), 공고일을 포함해서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이 제외되며,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체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18일 까지 폐업한 사업체는 불가대상이고, 5월 19일에 폐업하신 분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3.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에 한해서(매출감소 10~20%, 20% 이상 구간)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시기 (공고문 보기쉽게 정리)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시기 (공고문 보기쉽게 정리)

코로나19로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매출액조건있음)에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드디어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신청에는 제출할 서류가 필요없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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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취지

 

이 경영위기지원금의 취지는, 실제로 매출이 낮아졌지만, 연매출로 보았을 때는 규모가 있어서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인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경영위기업종 277개 업종 중 매출 20% 감소한 경우

매출20퍼센트-이상-감소한업종

 

🔎다음 경영위기업종 277개 업종 중 매출 10-20% 감소한 경우

매출10-20퍼센트-감소한업종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요건

 

다음 1,2 조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1. 정부 방역지원금 1차 수령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 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급자 이거나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 버팀목자금의 경우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경우이고,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이었죠.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이란?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 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이란?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 급시기 : 21년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원제외대상

(중복수혜불가 대상 사업)

다음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경영위기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3.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금액

1 사업장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만약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중이라면 1개 사업체만 지원 받을 수 있고,
2)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물론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주일 이내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서류를 보완해야하는 문자를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하셔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2년 5월 20일 ~ 6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 까지

 

(제출서류)

유형 제출 서류
대표가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1. 통합위임장
2.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체 신분증 사본 필요)
*신분증명용 서류란, 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며,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입니다.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명의만 가능)
1. 통합위임장
2.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인 대상에게는 문자를 발송할텐데요. 해당 문자를 받으시면, 고유신청 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유신청 번호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문의 전화번호)

다산 콜센터 전화번호 📞02-120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550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4955 02-330-4953 02-330-8185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8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2 02-3153-9972

중구 전통시장과 02-3396-504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5 02-2620-4823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783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76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65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7528 02-860-3409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1776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02-450-7314 02-2627-2371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 5239~5242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3457-7222 02-2670-3425 02-2127-4368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193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395 02-2094-1260 02-828-4399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5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01 02-2241-3965 02-879-5702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411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6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70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93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22 02-2116-0690 02-2147-2510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8475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5-8724 02-351-8476 02-3425-8727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공고문 다운로드

서울경영위기지원금공고문.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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