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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과세수가 27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초과세수란, "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나타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활용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지금까지 2번이었는데요.
- 2020년에 전국민 대상 지급
- 2021년에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르 기준으로 전국민의 83%에게 국민지원금 지급
최근 6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지원금 선별 지급 과정에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현장에서 민원을 받으면서 재정 여건이 된다면 2020년 사례로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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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
"명절 이전 지역화폐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 중앙-광역-기초의 소통과 협력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며 설연휴 이전 추경을 통해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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