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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7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6차 고용지원금은 2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보상이 확대되어, 1차 추경때와 다르게 직종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방법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 기수급자(예전에 받았던 사람)에게는 신청 후 심사 없이 바로 지원하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 심사 후부터 고용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계좌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도 잘 정리해 두었으니 꼭 참고하세요!^^

 

 

긴급고용지원금 1~5차 기수급자 신청대상

여기서 기수급자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신청은 했는데 못받은 경우도 기수급자로 보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ㅠㅠ
기수급자는 1~4차를 지원 받고, 5차때 지원을 못받아도 수급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수급자로 인정해줘요.
5차때 지원제외직종이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 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였잖아요.

그리고 1차때는 영세자영업자도 받으셨었는데요. 2차부터는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1차때 받으셨다고 해도 자영업자분이시라면 6차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자영업자분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1~5차를 받았던 기수급자 중에서도 신청대상이 좁혀집니다. 바로 고용보험인데요.ㅠㅠ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수급자 중에서도 고용보험을 미가입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일이 조금 있다면?)

하지만, 일부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보험이 짧은 기간 가입되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음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까지는 가입되어도 예외적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 가능 기간: 3월 13일 ~ 5월 12일 기간 동안

 

 

(고용보험 적용 확대라면서요?)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군인,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고 해요ㅠㅠ

※특히,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만 된다고 하네요.

 

 

(지원요건)

위에서 다 해당 되더라도 여기 지원요건에서 해당이 안되면 못받아요ㅠㅠ

 

지원 대상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➋ (소득요건)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고문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
(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만약 여러업체에서 소득이 있다면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해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지원 제외대상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ㅇ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불가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ㅇ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불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불가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불가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불가

ㅇ'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불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지원과 중복 불가 사업 확인하세요)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3.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4.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5.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

1~5와 같은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거부 신청기간도 기존 기수급자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수령거부 신청기간:
1) 온라인 6월 8일 ~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2) 오프라인 6월 10일 금요일 9시,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노무제공,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노무제공,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

오늘은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필수서류로 제출해야하는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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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불가 + 차액지원 무슨 이야기야~~~?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는데, 1~5번에 있는 다른 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해야 된다고 해요. 특히 특고프리랜서6차지원금 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지도 확인해서 만약 지원대상이라면 6차 특고지원금을 지급보류 처리한다고 하네요... ㅠㅠ 

 

또한!

다만, 
 **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차액지급을 공고문에 명시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과연 그런 사업 지원금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경우!

2022년 3월~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중에서 3월 ~4월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ㅠㅠ

그리고 지자체에서 직접 주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있잖아요?

서울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같은, 이런 경우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능할까?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ㅇ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 자격요건: ’21.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➁ 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 비교대상 기간 소득: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으로 가능할까?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당 200만원 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지원금 지급 시기

6월 13일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6월 17일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6월 8일~9일에 신청하면 6월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6월 10일~12일에 신청하면 6월 14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별도로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6월 16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해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 기수급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 6월 13일 오후 6시 입니다.
기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나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계좌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해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번호 변경 신청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때 계좌번호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별로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1~5차 받으셨을 때 계좌로 지급됩니다.

 

➊ 지급계좌 변경하고 싶은 경우
➋ 예전에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상황인 경우
➌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했던 경우
➍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과정에서 계좌오류가 있었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 (예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 답니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계좌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 꼭 신청을 하셔야해요. 
이기간이 끝나서 이상한 계좌로 지급이 되어도 본인 책임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애매한 경우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신청하는 곳)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6일 정도와 현장접수 2일입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곳은 , 모바일은 안되고 PC(컴퓨터)로만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온라인 신청에 앞서서 반드시 현장신청만 가능하신 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신 경우,
2. 온라인으로 고용지원금 신청하시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자꾸 오류가 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6차 지원금 환수 관련 주의사항 이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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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및-신규신청자-신청방법-신청서류-다운로드
6차 지원금 기수급자 신청방법

 

((현장 접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딱 2일만 현장 접수를 한다고 하니, 고용센터가 미어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 기수급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현장 신청 하는 날짜: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 현장 신청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현장 접수 신청서(다운로드)

[서식]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200만원) 신청서 (현장 접수용).pdf
0.14MB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하는 방법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6차 특고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7월말쯤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기수급자 신청방법이었습니다!!!!
1~5차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은 신규 신청자랍니다!! 
신규신청자는 지원대상 요건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신규 신청자 대상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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