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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이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정리해보며 이번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방역지원금은 한마디로 방역패스,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업종과 이전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업, 키즈카페, 미용실, 이발소 등까지 지원업종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글목차]
<코로나19 소상공인 현금성 재난지원금 정리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1. 2021년 12월 방역지원금 신청 3종 세트/패키지
  1.1 매출 감소 확인 시 100만원 현금 지급 대상 확인
     1.1.1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2 방역물품 비용 10만원 상당 현물 지원
  1.3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치 + 지원 업종 확대
     1.3.1 손실보상 신청방법
     1.3.2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자영업자-방역지원금-및-손실보상금-신청방법-안내


 

코로나19 소상공인 현금성 재난지원금 정리표

이제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받은 현금성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 지급시기 인원 지원금액 대상
1차 새희망자금 2020년 9월 294만명 100~200만원 매출감소 업종
영업제한 시 추가 지원
2차 버팀목자금 2021년 1월 280만명 100~300만원 1차와 동일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년 3월 385만명 100~5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매출 감소 업종
4차 희망회복자금 2021년 7월 178만명 50만~2000만원 3차와 동일
5차 방역지원금 3종 패키지
(예정)
2021년 12월
~ 2022년 1월
320만명 100만원 3차와 동일 + 확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12월 17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방역지원금은 3종 세트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1. 방역지원금
  • 2. 손실보상금
  • 3. 방역물품 구입비 현물 지원

 

2021년 12월 방역지원금 신청 3종 세트/패키지

1. 매출 감소 확인 시 100만원 현금 지급 대상 확인


  1) 다음주에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먼저 신속 지원을 합니다.
  2) 그리고 나머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2022년 1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므로 지급대상자로 봅니다.
  -> 매출감소 기준은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네요.



😮 급하게 발표한 방역지원금!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건데??


->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일정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나오는 🔥즉시🔥 본글에 업데이트 되니까 ⭐즐겨찾기⭐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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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매일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지침~~~ 맨날 거리두기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방역지침이네요. 새로운 방역지침을 정리할 때마다 사람들의 혼란과 정보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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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방역물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2. 방역물품 비용 10만원 상당 현물 지원

- 방역물품 현물지원이란?
 
-> 방역물품은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물품을 말해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음성확인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전자출입명부 단말기가 필요하고,

-> 매장에 고객들의 체온을 확인할 수 있는 체온측정기,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칸막이, 손소독제 등 다양한 물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방역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잘 챙기시고요. 이 영수증을 제출하여 증빙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치 + 지원 업종 확대

확대된 손실보상 신청방법!

대상자를 더 확대합니다.

- 기존에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당연히 지원하고,
- 여기에 플러스!!! 여행업, 공연업, 이용업(이발소), 미용업(미용실), 키즈카페 등의 인원제한/시설이용제한 업종도 포함하여 지원이 확대됩니다.
- 손실보상 지원은 2022년 2월 중에 진행됩니다.

 

이전 손실보상 업종 확인::::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으로
Δ연매출 10억 이하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Δ30억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Δ50억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Δ80억원 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섬유제품 제조업, 광·농·임·어업
Δ120억원 이하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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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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