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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필요 서류 알아보기
(업종 구분X, 자영업자 코로나지원금 최대 1억원)

 

10월 8일 손실보상 기자회견!
: 자영업자 등이 모인 시민단체*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음
*시민단체: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그 내용>

○정부의 입장

: 영업손실은 다음 두가지 피해로 구분이되며 피해인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검토중

  1.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2. 코로나19 불경기로 인한 피해
    -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종에 80% 수준으로 손실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중

○자영업자의 입장

: 정부가 손실보상 기준으로 적용 검토 중인 피해인정률 개념이 차별적임, 100% 보상을 주장함.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50% 할인, 6개월간)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50% 할인, 6개월간)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50% 할인, 6개월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수도요금 할인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7월~12월까지 6개월 간 추진됩니다. 수도사용량이 많은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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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8일 오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률을 최종 확정하고 보상금 산정방식 및 지급절차 등의 세분기준을 최종 확정한다고 함


소상공인-손실보상-안내

 

지급 대상

당초에는 소상공인까지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확대 되었음

○소기업 기준

: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 매출액 기준>

시설별 연 매출액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0억 이하

 

○손실보상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있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는 보상 대상에 없습니다.

※폐업한 사람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 보상이 가능 합니다.

 

*방역 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대상업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손실보상액 및 지급액 산정방법

  1. 분기별 상한액: 10만원~1억원
  2. 손상보상액 계산하기

    개별 업체에 손실액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해당 업체 맞춤형)
  • 계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202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손실보상금계산방법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금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019년: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해

**일평균 손실액 산출은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됩니다.

***보정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 모두 동일하게 80% 적용함

 

<손실보상 계산 예시>

손싱보상금-계산예시

 

 

 

보상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신청접수일:

  1. 신속보상은 온라인: 10월 27일 ~ / 오프라인: 11월 3일~
  2. 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은 2주 후인 11월 10일 ~ (온라인/오프라인 둘다)

○지급일: 10월 29일 부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

 

<손실보상에 필요한 제출서류>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아래 자료를 통해 산정됩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

만약,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으면, 다음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신속보상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하는 곳: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2) 확인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손실보상신청서 다운로드 (추후 업데이트)

확인보상신청서 다운로드 (추후 업데이트)

 

손실보상 이의 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추후 업데이트)

 

기타 궁금한 점

Q.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손실보상금은?

A. 손실보상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보상 되나요?

A.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에서는 시설개선 사업(100만원 지원)도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https://www.seoulsbdc.or.kr/cs/contents.do?contentCd=about10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 증대 및 매출활성화에 기여 ▣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접수기간 : 자영업지

www.seoulsbdc.or.kr

 

Q.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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