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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시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극복을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임대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지원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각종 지원금과 중복수혜가 안되는 부분도 있으니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첫주 5부제 표를 확인하시고, 필요서류, 온라인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의신청, 진행상황 조회하기 등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하기 (서울지킴자금.kr)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상자
- 사업장을 임대해서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매월 월세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지불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 또한, 다음 3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3가지!>
①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이어야 함
(※휴업이나 사실상 폐업인 곳은 제외됨)
②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임차 사업장도 서울내에 있어야 함
③ 개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인 곳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제외
- 공공시설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제외
<중복수혜 불가 대상>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중복지원 불가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중복지원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임차료 정부지원 신청방법 (융자 지원,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악화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사업장등록 마다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인이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한다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다른 공동대표 전체동의가 필요하세요))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 ~ 3월 6일 ★ 첫주는 5부제 인데요~!!
✅신청시간: 2월 7일 0시~3월 6일 24시까지!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5부제 표> 확인하기
첫주는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끝번호"로 신청일자가 나눠집니다.
5부제 번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부제 신청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
(예시) XXX-XX-XXXX8 -> 8번! |
<2022년 2월 7일 ~ 2월 11일에 5부제 시행>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1, 6 | 2, 7 | 3, 8 | 4, 9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3월 6일 | |
4, 9 | 0, 5 |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서울 임차료 지킴자금 신청방법(필요한 제출서류) & 이의신청 방법
<신청방법>
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브라우저도 지정해주었네요.
※크롬이랑 엣지만 가능합니다! 네이버 웨일, 사파리, 익스플로러 등은 안되겠네요.
② 현장신청 날짜: 2월 28일 부터 3월 4일까지는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신청!
③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를 참고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최근 1개월 안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2)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올리셔야 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자/위임받는자 신분증 사본 모두 필요
4) 계좌압류로 인해 다른 계좌로 수령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역시 위임장과 대표자/수령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
5) 현장신청할 경우, 방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통장사본, 재직증명서(법인직원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지킴자금 진행사항 조회방법>
진행현황을 조회하려면 신청번호가 필요하니 신청번호를 잘 적어두셨다가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7일 ~ 3월 13일
👉👉서울지킴자금.kr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문의전화번호
다산 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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