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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재난지원금의 2차 교육희망지원금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1차 교육희망지원금에서 지원대상이 일부 제외되는 것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2차 지원금에서는 1차 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목차] 제주 교육재난지원금 1.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1 지원제외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방법 3.1 📃필요서류 3.2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제주 교육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 등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2021년 6월 10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18세 이하 (출생년도: 200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제주도에 주소를 둔 학교밖청소년 중 국외 유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생/유예학생/휴학생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보호자의 탐나는 전(카드 충전)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보호자 지급이 원칙입니다)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 전 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신청방법
지급 대상자는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8월 3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청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 👉 http://www.jeju.go.kr/school/youth.htm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학업중단 증빙서류
- 지급받을 탐나는전 카드사본 또는 통장사본
[위임장/미취학(졸업)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 학부모와 청소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 기준 발급)
- 개명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 기준일 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 가정위탁 청소년인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청에서 발급가능)
- 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서류는 그림파일(jpg, pdf), 또는 한글(hwp) 형식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용량: 5MB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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