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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신청하기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지난 2020년에도 광주시에서 고용유지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22억원(2만 1,474명)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매출액 등의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장에 근로자의 실직을 미리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때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연계한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고용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목차]
1. 대상기업
2. 지원금
+지원예상금액, 특별고용지원업종 리스트
3. 신청방법
+신청서류 4가지
4. 문의처
대상기업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기업입니다.
① 300인 미만의 사업장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②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 대상
③ 경영 악화로 사업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휴업: 근로시간 조절,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을 20%로 단축근무한 경우|
*휴직: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
일반 업종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나뉩니다. (업체당 월 최대 50명 지원)
- 일반업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6만6천원의 10%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7만원의 10%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영화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항공기부품제조업, 항공기취급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지원예)
*특별고용지원업종 상세 목록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지원금 소진시까지
- 작년에도 22억 규모로 2만 1,500명 가까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대상자이신 사업주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에서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jk.gepa.or.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여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와 신청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신청서류 4가지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2) 지원금 신청서
3)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사업장증명원 신청 및 발급 메뉴'에서 발급받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3. 10일 정도의 기간동안 서류 사실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ㆍ문의처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초기상담 : 광주고용복지플러스 센터(062-609-8626, 8646)
📞사업주부담금 추가 지원 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062-960-2634)
Q.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데 알바하면 문제가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알바 가능? (소득 발생하면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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