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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점은
"부정수급이다", "부정수급이 아니다" 라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부정수급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며,
아래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격, 지원서 다운로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알바 가능한가요?
(다른 회사에서 소득 발생하면 부정수급인가요?)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주(사장님)에게 지원되는 것이므로 직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원인 사람이 회사가 휴업중인 경우,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기간동안은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하루라도 받는 경우 고용유지지지원금 전체를 지급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며,
현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업 전부터 해왔던 기타소득, 강의소득이라면?
원래부터 강의, 기고 등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발생한 외부근로로 판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이중취업의 문제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인 사람이 회사에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다른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만약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타회사에서 근로를 하거나 알바를 하는 등의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직원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를 교환한 계약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책임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휴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액 공제??
이를 적용하면 회사가 휴업하였을 경우 다른 회사에서 알바 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액에서 공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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