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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취업(이직), 퇴직,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근로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이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 다음과 같이 퇴사, 다른 곳으로의 취업, 자영업,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 또는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50만원(월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중지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한 경우

육아휴직 중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취업에는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는 자영업자당연히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만약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위에서 취업으로 간주하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생활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근로자 직업형태(=두 가지 이상의 직업, 투잡)로 인하여, 휴직 전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한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하여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항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2, 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5).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가 감액됩니다.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래의 최소지급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

1)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최소지급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의 최소지급액(

70만원)

2)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최소 지급액의 일할 계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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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여성고용정책과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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