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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 두고 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분할약정을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분할약정이란

매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되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약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 사례로부터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사례 링크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을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임변호사 수원지부 김덕현 공익법무관 (인용)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을 취한 경우,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총 연봉 중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책정 및 기입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항소심)의 판단

사건을 보면, 두차례의 연봉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각 책정되어 있었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퇴직금 4 8십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는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근로자의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액은 단순히 계약연봉의 각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고, 위 계약연봉 또한 근로자의 기본급, 시간외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에 위와 같은 퇴직금을 더하여 나온 금액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근거를 알기 어려운 점

3) 근로자가 근무한 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연봉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점

 

 

1~3번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직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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