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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또는 학위 취득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이란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유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1. 여성근로자 혹은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여기서 핵심은 육아휴직을 하면서 본인 자비로 대학원 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의 기본사유를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로 '편법적인 휴직의 사용을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례(클릭)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 적발)

 

 

특히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일반 직장근로자보다 더더욱 감독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가 아닌 대학원 등의 자기계발(어학연수, 대학원 진학 등)을 할 경우 즉각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있지 않고 1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 투잡, 아르바이트 등을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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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제한? 취업(이직), 퇴직,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취업(이직), 퇴직,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근로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이라

cakenpotato.tistory.com



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의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명확하게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니, 대학 또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이와-아빠가-그림그리는사진
육아


즉, 공무원의 경우 자녀의 양육이 아닌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걸리면 '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회사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걸리면 '큰 일'이니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육아휴직을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녀 양육의 기여도가 0%이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학업 등 자기계발 등을 육아와 병행하는 것으로 자녀 양육의 기여도를 0%로 명백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 본인이 휴직의 목적이 자녀양육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학업 등을 병행한 시간(수업 수강 등)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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