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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접종 이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보완적 의료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의 의미는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무엇인지 본글에서 정리해봅니다.


국가보상제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 글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피해보상범위 및 필요서류 안내,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 지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피해보상범위 및 필요서류 안내, 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위한 목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국가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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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연장 + 설 특별 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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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1월 16일 까지 2주간 진행해왔던 거리두기를 마치면, 1월 17일 부터는 2월 6일까지 3주간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사이에는 설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있으니, 설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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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으로-인한-이상반응-지원금-및-코로나블루-등으로-어려움을-겪는-학생들을-지원하는-사업에-대해-안내드립니다


학생 중증 이상반응 및 코로나 블루 지원금 사업기간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4개월)임에 따라,
사업기간은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추후 코로나 상황과 의료비 지원 관련 상황 등을 보고 연장할지 여부를 본다고 합니다.

 

 

학생 중증 이상반응 지원금 신청 절차

질병관리청 의료비 지원 신청자 교육부장관(위탁기관)
국가보상 심사결과 통보(4-2 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교육부장관에 지원신청서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동의서 포함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적 조회 및 확인(나이스)
○ 의료비 지급

👉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 위치 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이 지원금을 지원신청 하는 곳(위탁기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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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증 이상반응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학생 중증 이상반응 지원금신청기간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가 접종일로부터 72일인점 등을 반영하여 접종 후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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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 블루 지원금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 자해 시도 등 정신 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신체, 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자살, 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문자상담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24시간)
: 📞1661-5004

학생 코로나블루 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학교장, 시/도교육감 교육부장관 보호자
1) 자살시도 학생 - 학교장, 시도교육감 판단으로 지원신청 - 의료비 지원 병원 치료비 선납
2)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받은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후 시/도교육감을 통해 신청 - 의료비 지원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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