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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신청방법 (1000만원, 연 1.5% 금리, 사유: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가 사라지는 등의 조치로 근로자는 소득감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소득감소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목차]
1. 소득감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2. 소득감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
들어가기 앞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음 융자사업을 살펴보세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안에 있는 것으로 정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1000만원)
- 부모요양비(1000만원)
- 혼례비(1250만원)
- 장례비(1000만원)
- 자녀학자금(1000만원)
- 자녀양육비(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1000만원)
- 소액생계비(200만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종류 및 한도>
소득감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 금리: 연 1.5%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지원 대상: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 융자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융자 조건>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신청 가능금액: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소득 감소액 만큼 가능합니다.
-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수시로 1차로 예비선발하며, 2차 적격심사는 예비선발자에 한해 7일 이내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 지원 불가 대상: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 받은 사람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있는 경우, 신용보증 불가하여 대출이 불가합니다.
4) 1인 자영업자 제외: 1인 자영업자는 소액생계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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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융자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 종료일 까지 10일이내 신청할 수 있음,
융자 대상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시 선발
2. 온라인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신청함
여기에서 모든 생활안정자금(저소득, 임금체불 등)에 대해 확인[🔗] 후 신청하셔도 되구요.
3.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4. 필요서류: 4가지
1)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외 입증 가능한 서류 중 하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혹시 소액생계비(200만원) 융자 신청용을 다운로드 하실 경우에는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 소득감소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인 경우)
4) 우선 순위 적용으로 선발되면: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문의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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