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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이 악화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대상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조건
[3] 소상공인 임차료 신청기간
[4] 소상공인 임차료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5] 소상공인 임차료 문의처
[1] 지원대상 확인하기
1~3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
*집합금지된 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곳: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방,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곳),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임차료 납부: 신청일 현재 다른사람의 건물을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거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융자지원이 되지 않음
2.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 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평균매출액 등 산출방법>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확인>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3. 다음의 대출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개인기업 대표,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 세금체납 (국세, 지방세)
- 납부기한등 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 -> 신청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 신청가능 - 신용정보등록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 신고에 대한 정보 등 - 금융기관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허위, 부정 신청
-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2] 융자조건 확인하기
- 대출한도:는 업체 한 곳당 최대 2,000만원 입니다.
※단, 지원 대상자중 공단 또는 시중은행의 사업*으로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공단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시중은행의 경우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한도 사정 예시>
- 대출금리:는 연 1.9%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를 임의(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융자 가능 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3] 신청기간
- 기간: 2021년 8월 2일 ~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합니다.
- 개인사업자 신청하는 곳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신청하는 곳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지원절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관련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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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완료문자가 오니 확인하시구요, 위 대출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의 대출심사가 들어갑니다.
대출 심사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총 6가지입니다.
- 대표자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 상시근로자수 확인
- 세금납부 증빙서류
- 법인대출
- 사업장확인
대출 약정에 관련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으로 진행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출금계좌 통장사본
[5]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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