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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목차]
1. 본래 육아휴직 제도란
2.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3.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 대상자격
4.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관련 법령
5.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부
6. 임산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제출서류 다운로드
7. 임신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 가능 & 신청서류 다운로드
Q. 임신 중 육아휴직 종료될 수 있는 경우 총정리
8. 문의처
9. 더알아보기

 

아기신발을-들고있는-부모


본래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때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해당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중-근로자-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안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로인해,
임신근로자는 휴직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총 1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 임신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관하여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은육아휴직-분할사용-예시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 대상자격

임신근로자-육아휴직-및-육아휴직급여-지원요건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3가지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하며,
2) (실업급여 처럼)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중인여자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더보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더보기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육아휴직의 신청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육아휴직의 종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주는 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2.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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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부

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
- 월 통상 임금의 80% 지급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2)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 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원(사업주 대상): 해당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산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기존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합니다.


1)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세요. (한달 전 신청)
- 신청서 기재사항: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작성합니다.
-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신청시에는 육아휴직 당시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합니다.

2) 유산, 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4.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를 다운받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실을 들어가서 #출산전후/육아휴직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고용보험-자료실-육아휴직-신청서-서식-다운로드-방법

 


임신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개정으로 추가된 점>
임신중인 금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및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서류 다운로드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출퇴근시간을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_단축_급여_신청서.hwp
0.09MB
근로시간_단축_신청서.hwp
0.05MB


-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신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하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 종료될 수 있는 경우 총정리

1) 임신 중 육아휴직 도중 출산한 경우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하므로, 사용중인 육아휴직은 그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류된 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총 사용 기간 1년 이내)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중 유산/사산한 경우
- 근로자는 7일 이내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
-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함

- 이때, 근무개실 전날까지 육아휴직은 유지됨, 근무개시일 이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유산/사산 휴가 기간이 남은 경우, 근로자는 남은 기간만큼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가능

 

임신중인-근로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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