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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국내에 입국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해외입국자의 경우 어떤 사유여야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가 격리 7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본에서는 우리나라(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에게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큐코드(Q-Code)를 발급하는 경우 격리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큐코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4가지 방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3가지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전자인증서(COOV 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하는 3가지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전자인증서(COOV 백신접종앱)) 위드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고 백신패스도 도입됩니다. 아직까지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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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한국입국하는-해외입국자-중-백신미접종자도-격리면제를-신청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해외입국자인 미접종자가 다음의 사유인 공공업무 공백 예방,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격리면제 사유 4가지>

1.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2. 중요한 사업상 목적

3. 학술 공익적 목적
4. 국외출장 공무원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3단계>

3단계는 신청/심사/발급 입니다.

 

1. 신청

<목적별 신청기관>

1) 학술·공익적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2)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3)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

 

4)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에 신청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 정보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이메일-이용시간-주소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메일: btsc21@kita.net
  • 전화번호: 1566-8110 (격제면제 문의)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공휴일 제외)
  • 주소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3층 A100호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

 

ㄴ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심사

<목적별 심사기관>

- 중요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소관부처

- 학술·공익적목적 : 소관부처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 재외공관

 

○ (심사시 확인사항)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발급

-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22.3.14~)

 

3. 발급

<목적별 발급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발급

- 학술·공익적목적 : 재외공관

- 공무국외출장 : 재외공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 단계 (절차도사진)

격리면제서-발급절차도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및 발급 후 해야되는 일,
입국 후 방역검사
(PCR, P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방역관리 방법)
과 격리면제서 신청서류 다운로드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미접종자 격리면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1. 인도적 목적인 경우: 재외공관에 신청

 

1. 발급대상 및 심사기준

격리면제서-발급-절차-5-인도적목적-발급대상-및-심사기준

발급대상은 다음 가족의 장례식인 발인, 장지, 삼우제 등에 참석하는 경우일 때 입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밎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4) 해외에서 최근 1개월 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할 때

 

 

<구비서류>

1. 신청자 본인 여권 사본
2.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이 있어야함),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대사관 방문 신청 2~3일 걸림, 또는 국내가족이 한국에서 발급하여 스캔본을 송부하는 방법도 있음)
4. 사망진단(증명)서

5. 항공권예약확인서(이름, 항공편명 및 여정이 작성되어 있는 확인서 필요)

 

 

 

<신청접수 방법>

1. 공관 방문 접수하기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 후 방문할 것)

2. 이메일로 접수하기 (korean-embassy@mofa.go.kr)
3. 영사민원24 홈페이지[🔗]로 접수하기

 

 

 

<신청접수 절차>

1.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접수를 통하여 접수를 하면, 심사를 합니다.
2. 심사가 끝나면 신청자 이메일로 격리면제서를 보내줍니다.
3. 이메일로 격리면제서를 받아 4부 이상(반드시)을 인쇄출력 하시어 입국하실 때 반드시 가지고 들어오셔야합니다.

 

 

2. 중요사업 목적인 경우:

1. 발급대상

격리면제서-발급사유-사업상목적-발급대상-및-심사기준

- 발급대상은 우리국민와 위의 사증* 12가지에 해당되는 외국인입니다.
*사증: B-1, B-2, C-1, C-3, C-4, D-7, D-8, D-9, F-4, F-5, F-6, E-7
또한 필수적인 요건은 임원급 등의 소수 필수인력만 대표이사의 위임장이나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 발급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업목적은 총 3가지 입니다.
1) 계약 및 약정 체결 관련: 계약이나 약정 관련 초안 사본을 제출해야함
2)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기술이전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 이때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외에 화상회의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격리면제가 불가피 한 경우: 증빙서류 필요

- 증빙서류 확인은 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나 13개 심사부처에서 판단한다고 하네요.

 

 

 

2. 발급절차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필수제출서류 사전검토)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ㆍ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ㆍ송부

○ 배분ㆍ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ㆍ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신청인에게 통보 또는 산업부가 일괄 심사

○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 후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및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하고 등록한 엑셀서식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명단 통보

○ 산업부, 중기부외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하고 등록한 엑셀서식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명단 통보,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3.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4.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불가피성, 긴급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을 심사함

 

 

5.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사본(유효한 비자포함)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라면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가능 합니다.

- 방문목적 증빙서류

 :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초청장, 방문 외국기업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예약항공권

-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격리면제서-발급-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제출서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할 서류

 

 

 

3. 학술적 및 공익적 목적인 경우:

1. 발급대상 & 발급 절차

격리면제서-발급-사유중-학술적-및-공익적-목적-발급대상-및-절차

 

 

학술적 목적, 공익적 목적의 격리면제 발급 대상은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인경우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인 경우
  • 차관급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의 부수행사 참여인력
  •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발급절차는 위에서 참고하세요. ^^

 

2. 제출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 격리면제 동의서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4.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1. 발급대상 & 발급절차

격리면제서-발급사유-중-공무국외출장-공무원-발급대상-및-절차

 

먼저,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이후 귀국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외국에 파견하여 있는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입니다.

 

발급대상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장관,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등등

2) 국장급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만 가능

3)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의 수행단(국무총리급이상)
: 수행당은 공무원으로 간주하며 견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예외대상

 

 

3.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미접종자 해외입국 자가격리면제서 신청시 유의사항

1. 서류 심사 및 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 시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신청해야합니다. 항공편 예약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 출발하기 전 최소 7일 전에는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장례식 외 목적일 경우)

2.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서류를 하나의 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셔야 서류 누락이 없겠습니다.

3. 업무시간 외에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장례식참석)여야 하며, 그 외 사유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4.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하는 등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위 1~4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 신청 서식 다운로드

격리면제-동의서-및-방역수칙-준수-등-이행각서
격리면제서-발급신청서-및-활동계획-및-방역계획서-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22052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신청서(국문).hwp
0.08MB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등 세부규정

1. 유효기간

- 발급하면 1개월 이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1개월까지만 효력이 유효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나면 입국할 때 아무리 격리면제서가 있더라도 무효 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경우 4월 1일 이후 입국하면 면제서가 무효입니다.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까지만 쓸 수 있으며, 재사용은 안됩니다.

 

2.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발급 목적에 따라 산업부/중기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해야만 격리가 면제되며, 사후 발급은 불가합니다. 즉,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하게 됩니다.

 

3. 발급 부수

-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 총 5부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네요. : )

 

격리면제서 4부 사용처
1) 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2) 검역대에 제출
3) 입국심사대에 제출

4)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특별검역신고에서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말함)

 

4. 격리면제 기간

-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최대 7일까지 면제 기간이 있습니다.
- 격리면제 기간 산정은 입국일 부터 기재하며, 일수는 만으로 계산합니다, (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나 접촉자로 나올 경우 격리면제효력이 중단되며, 격리조치 됩니다.

- 격리면제 시작일 전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시작일 전까지 입국비자유형에 따라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면제 시작 전날 24:00 까지)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격리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시설격리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1월 5일까지 이면, 11월 6일에는 출국 또는 11월 6일~7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가 필요합니다.

 

5.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재외공관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산업부, 중기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 제외)

* 격리면제서 상의 성명 오탈자, 입국예정일, 격리면제기간 등

 

격리면제서 발급 후 입국시 해야하는 일 (PCR, RAT 검사 등 방역관리) 등

1. 입국전 PCR 검사 또는 RAT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입국시 출발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를 제추렣애합니다.

 

* PCR 기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22년 1월 27일 10시에 출발한 경우엔, 22년 1월 25일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2일)

* RAT 기준: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22년 1월 27일 10시에 출발할 경우엔, 22년 1월 26일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1일)

- RAT은 의료기관(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항원검사만 인정되며, 반드시 제출기준 내 검사방법, 발급기관 등 필수 기재사항이 명세된 결과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키트 사진만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1.2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등에 대한 조치

- 입국전 PCR이나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준 부적합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 항공기 탑승전 PCR, RAT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제한

*단, 인도적,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전 PCR, RAT 검사 제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입국 후 1일차에 반드시 PCR 검사를 필히 해야합니다. 또한 6~7일차에는 RAT 검사가 권고됩니다.

- 입국 후 PCR,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준이 부합하지 않으면 격리면제 효력이 즉시 사라집니다. -> 격리로 전환

 

2)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2.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이면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됩니다.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합니다.

- 자가진단앱을 설치한 다음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증상 유무를 매일 입력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 기침, 목아픔이 있다면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시 공항내 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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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에는 격리면제 효력이 즉시 중단되며, 입국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하거나 시설격리를 해야하며, 7일간 격리 후 해제시까지 출국이 불가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은 출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전이거나, 40일 이내 확진 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더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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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국 후 6~7일차 RAT 검사 권고

- 격리면제 기간이 7일인 경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권고됩니다.

- RAT방법은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하시면 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Q&A

1. 임종을 지키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한 치료를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응급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라면, 격리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지만, 출력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 격리면제서는 입국심사시 제출해야하므로, 입국 후 발급은 불가합니다.

 

4. 입국 후에 교통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5.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입퇴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

- 당일 입국자 현황 및 시설 현황에 따라 공항에서 정부운영임시생활 시설 무작위 배정(서울,경기,인천 소재 5개소 운영중) ○ 시설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송버스(경찰 선탑)로 이송
 - 이송 시 버스에서 도착 시설 및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방송 시행
○ 입국 1일차 검사 및 결과 통보 시간
 - 대상자 입소 후 시설 내 의료진이 검체 채취 후 별도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진행, 결과까지 최대 1박 2일 소요(검사 결과가 미결정인 경우 시설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최대 3회 재채취 및 재검사 진행)
○ 퇴소 진행 절차 - 입국 1일차 PCR 검사 음성인 자에 한해 퇴소 진행(음성확인 시 다음날 정오 전 퇴소 가능)
 - 시설별 지정된 퇴소 시간에 맞춰 퇴소 진행

 

6. 예방접종완료자가 장례식 참석으로 긴급 입국할 경우에는?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예방접종완료자가 긴급입국 할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철저 확인 후 격리면제서 발급

 

7. 예방접종완료자가 공무국외출장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예방접종완료자가 공무국외출장으로 입국할 경우 신청기관(공무원소속기관) 확인*으로 재외공관에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재외공관에 발급 신청 시 중수본으로 명단 제출
- 입국 후 절차는 예방접종완료자에 준하여 처리**

** (1일차 PCR 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관할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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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독감 환자처럼 격리의무가 없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도 중단되고요.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가격리지원금을 지원해줬지만, 이제 격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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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언제 지급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민으로 확대되나)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언제 지급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민으로 확대되나)

2021년 초과세수가 27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초과세수란, "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나타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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