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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번 확진된 사람의 경우, 코로나 검사 후 재확진이 되면 다시 자가격리를 해야할까요?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되었다가 격리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PCR 검사에서 일부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이 검출될 수 있기에 코로나 전파력은 없으나,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배양한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격리를 잘 마치고 해제된 경우라면 PCR에서 다시 양성반응이 나오더라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
- 일상생활 변함없이 지속 가능
확진자인데, 가족이 추가로 코로나 감염되면 다시 격리해야하나요? (동거인, 미접종자, 접종자)
하지만, 확진자가 완치된 경우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것은 맞지만, 아예 100% 감염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재감염이 여전히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기 등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이란?
코비드 재감염이란 최초 확진일에서 90일(3개월)이 지나고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등 다음을 말합니다.
1. 최초 확진일에서 90일 이후 바이러스가 재검출 된 경우
2. 최초 확진일에서 45~90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 또는 해외여행을 한 경우
자가격리 의무는 언제까지?
자가격리는 6월에도 계속 의무적으로 유지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6월 20일까지 자가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돌아보고 점검한다음, 자가격리 의무 해제를 논할 지, 격리의무를 연장할지를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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