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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할지 말지 논의중이었는데요. 현재 소상공인지원금, 방역지원금으로 불렸던 지원금을 조금 다른 "손실보전금"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전금의 신청대상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겠죠?
[요약]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6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지원"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손실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 최소 600만원~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대상 조건에 맞는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자격조건
먼저 매출액을 봅니다.
1. 매출액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의 30억원 이하의 매출액을 봅니다.
중기업까지 370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추경규모는 약 33조 이상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3차 손실보상 지원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번째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본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2가지 변화!!!
1. 보정률 상향!
손실보상금을 계산할 때 보정률이 90%였는데 100%로로 올려서 손해를 100%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하한액 상향!
1분기별 보상 하한액의 기준이 50만원이었는데 2배 높인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글에 공고문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처,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신청하기 (서울지킴자금.kr, 월세지원금)
숨은정부지원금 찾기, 토스 숨어있는 정부지원금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지원금/수당)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언제 지급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민으로 확대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