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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5-6차 지급일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공지:: 6차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신규신청자 및 기수급자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글 하단에서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중 대부분이 계속 생계의 불안함 및 어려움이 있는상황인 점에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에게 신규신청을 접수하여, 소득 심사를 보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특고-프리랜서의-고용안정지원금으로서-6월-7일부터-공고문이-게시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지원금 신청 홈페이지화면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과거 1~4차 때와 다른점이 있습니다. 최근 시점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과,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업종의 경우를 반영하였습니다. 즉, 소득 지원 필요성 낮아진 비대면 관련 업종은 제외하고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였는데요.
 
즉, 생계에 어려움이 계속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진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교사, 방문판매원 등의 기존 지원 대상의 85%의 경우는 지원하지만은, 고용 및 소득이 코로나19가 성행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낮은 곳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일부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기존 지원 대상의 15% 비율)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퀵서비스기사, ➄화물자동차운전사,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➈대출모집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4차에서 받았던 사람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특고·프리랜서들의 경우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22.0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이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예술인이거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이면, 지원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사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21.12.01.~‘22.01.31. 기간 안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5차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 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야하므로,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기타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등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2일동안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안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은 지급계좌를 확인하고 3월 11일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4차 신청자는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계좌로 들어오게 되니, 만약 계좌정보를 변경하실 분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기존 계좌를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존계좌를 바꾸려는 분들은 다음의 이유로 변경을 하실 겁니다.
➊ 지급받을 계좌를 다른 계좌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❹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때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사이트: covid19.ei.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지급일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는 대부분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


신규 신청도 동일하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벌기위해 20일 이하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➀~➃중 택1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신청은 3월 21일(월) 9시~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올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현장 신청 첫 2일간은(3.24.~.3.25.) 출생연도 끝자리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신규신청의 지급일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난 다음, 5월 중순 정도에는 일괄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복제외 사업

아래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을 진행한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할 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

또한 ’21.12월~‘22.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00만원)에서 ’21.12월~‘22.1월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빼고 차액만 받을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방법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업데이트 완료!⭐)

 

🔎기수급자 신청방법 바로가기

고용지원금 2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신청방법 중복지원 (현장신청서 다운로드)

 

고용지원금 200만원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신규신청자 신청방법 중복지원 (현장신청서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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