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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2차 방역지원금은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등록사업자 / ’21.12.16. 이후 개업 / ’22.1.17.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600만원)
4.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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