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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투표 방법 간단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일, 임기와 투표방법에 대해 정리하는데요. 찾아보니 투표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구요. 사전투표와 정식선거일투표만 있는줄 알았는데, 그날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투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집이나 병원, 교도소, 구치소에서 하는 거소투표, 배타는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 해외에 있는 분들을 위한 재외투표까지..!

투표에 진심이신 분들은 정당 정책, 후보자 공약 확인, 온라인투표까지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고요^^ 🧡

 

사전투표-선거일투표-외에도-4가지투표방법이-더있습니다-집이나-병원-교도소등에-있는-분들을-위한-거소투표와-해외에있는-분들을-위한-재외투표-배에있는-선원을-위한-선상투표-온라인투표까지-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임기기간

○선거일: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선거운동기간: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 3월 8일 화요일

○당선인 임기: 5월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피선거권: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5가지 방법

일반적으로는 투표는 5가지 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셔서 진행합니다.

 

①사전투표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투표 날에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2일간 이루어 집니다.

○사전투표 장소: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
○사전투표 날짜: 2022년 3월 4일 금요일 ~ 3월 5일 토요일


선거일 투표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건거일 투표는 단 하루 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 날짜: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오전6시 ~ 저녁 6시
※만약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격리자이신 분들은 시간이 타이트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유권자 투표 시간: 3월 9일 저녁 6시 ~ 저녁 7시 30분


 

외국에 계시는 분은 "재외투표" 하는 방법

마침 이때 해외출장 등이 잡혀있어 외국에 계셔서 국내에서 투표를 참여할 수 없으시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재외투표라고 하는데요.
재외투표를 하시려면 미리,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③재외 투표


👉재외선거인 투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외거주, 해외출장, 국외부재자/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인 투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외거주, 해외출장, 국외부재자/재외선거 유권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 신청 하면 됩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 순서 7단계!▼ 글 마지막에서 확인하세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2020.02.16. ~ 2022.

cakenpotato.tistory.com

 

 

 

선원인 경우 선상투표 하는 방법 🚤

배를 타는 선원의 경우 선상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선상투표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면, 선상에서 투표가 가능하세요!
※승선 중인 선원의 경우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선상투표


○선상투표 사진 신고 기간: 2월 9일 수요일 ~ 2월 13일 
○선상투표 투표일: 2022년 3월 1일 화요일 ~ 3월 4일 금요일 중 선장이 정한 일시

 

 

 

거소 투표 하는 방법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투표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관계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⑤거소투표


○거소 투표자 신고.신청 기간: 2월 9일 수요일 ~ 2월 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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