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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 바로가기(링크)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신청바로가기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º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º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º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제외 대상

º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º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º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º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º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º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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