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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종사자들을 위해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4가지 분야로 지원대상이 있고 신청기간 및 신청하는 곳이 모두 다르니, 일정 참고하시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1. 정부 손실금 사각지대 지원(1억 1,600만원 규모)
2. 2차 피해업종 사각지대 지원(21억 6,500만원 규모)
3. 특고, 프리랜서 지원(20억원 규모)
4.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6억 3천만원 규모)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진주시-긴급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정부재난지원금-사각지대에-놓인-업종-지원

○4개 분야 49억원 규모 지원(순수 시비)

  1. 정부 손실보상금 사각지대 지원
  2. 2차 피해업종 보완적 지원
  3.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지원
  4.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1월 21일 경 1차 지급, 1월 28일경 2차 지급 예정
 - 다만 심사시 구비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월 이후에 지급될 수 있음

 

1. 정부 손실금 사각지대 지원(1억 1,600만원 규모)

- 2021년 7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 중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유원시설업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여행업, 유원시설업 지원대상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진주시에 등록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휴업된 곳도 지원 가능)
 2) 공고일 2022년 1월 10일 기준 현재 영업중인 곳
 3) 동일인이 동일 소재지에서 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을 겸업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 여행업, 유원시설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월 10일~1월 26일
 2) 신청방법
  - 현장신청방법: 진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 (진주시청 전화번호: 055-749-8584)
  - 이메일 신청

👉여행업, 유원시설업 공고문 바로가기<<

 


👉자가격리지원금 최근 신청 기준 (직장인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자가격리지원금 최근 신청 기준 (직장인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자가격리지원금이 많이 나갔나봅니다.. 그동안, 무직이던 직장에 다니던, 자영업자던 관계없이, 무급으로 자가격리하였다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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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피해업종 사각지대 지원(21억 6,500만원 규모)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정부 및 시의 지원이 높지 않았던 분야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화예술행사의 축소 및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각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줄은 전통시장 내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지원대상

1) 진주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인 자로,
2)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12월 1일 이전(1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자

-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월 10일~1월 17일
2) 현장신청: 진주시청 교통행정과로 신청(전화번호: 055-749-8735)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사에 한해, 정부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끝난 3월 이후 지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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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

-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대상

1) 공고일 2022년 1월 10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가 있는 
2) 활동중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예술인, 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진주시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함
3) 다음 12개 분야

  1. 문학
  2. 미술
  3. 음악
  4. 무용
  5. 연극
  6. 영화
  7. 연예
  8. 국악
  9. 사진
  10. 건축
  11. 어문
  12. 출판 & 만화



-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월 10일~1월 26일 18시까지
2) 현장신청: 진주시청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
3) 우편신청
4)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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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시장 노점상

1)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금 대상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 등: 100만원 지원
2)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 50만원 지원

- 노점상 지원대상

1) 공고일 2022년 1월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주민등록상)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입니다.

- 노점상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월 12일~2월 11일
2) 현장신청
 - 전통시장 및 인근 노점상: 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신청
 - 시가지 노점상: 진주시청 도로과로 신청
3) 이메일신청: 

 

 

 

3. 특고, 프리랜서 지원(20억원 규모)

-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1) 다음 14개 직종

  • 학습지 교사
  • 학원 및 스포츠 강사
  • 방과후학교강사(초‧중‧고)
  • 여행가이드
  • 방문판매원
  • 대출‧신용카드모집인
  • 보험설계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간병인
  • 가사도우미
  • 대리운전기사
  • 의류판매중간관리자
  • 목욕관리사
  • 목욕탕 내 이발소․매점운영자


2) 2022년 1월 4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3)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있는 자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월 10일 ~ 1월 26일
2) 인터넷신청: 진주시청 홈페이지(메뉴 선택: 분야별 정보-> 생활정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선택 후 신청)
 📞문의사항: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55-749-5678로 문의



👉특고, 프리랜서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제한? 취업(이직), 퇴직,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




4.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6억 3천만원 규모)

- 경남 내 만0세~만6세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아동에게 1인당 5만원을 지원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0~6세 아동 (출생년도: 2015년~2021년생)
2) 지원제외 대상: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유치원 아동과 90일 이상 해외체류한 아동, 외국인 아동 등은 제외됩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개별방문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 아동수동 등록계좌로 1월 중 지급됩니다.
3) 이의신청방법: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1월 21일~1월 28일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이의신청하는곳: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진주시청 아동보육과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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