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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사업체, 민박,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구직청년, 특고/프리랜서, 예술인 등)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거주하고 계신분이라면,
또는 제주도 내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청년도 신청을 받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총 지원 대상이 9분야입니다.
- 구직청년
- 특고/프리랜서
- 예술인
- 소상공인
- 노래연습장
- PC방
- 유흥시설
- 일반숙박업체
- 농어촌민박
- 관광사업체
지원대상 마다 신청접수 기간과 담당부서, 지급금이 다르므로 잘 보셔야 합니다~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1)>
지원대상 | 지원금 | 신청기간 | 담당부서 전화번호 |
구직청년 만19~39세 |
50만원 | 온라인 접수 9월 9일~10월 29일 저녁 6시 |
청년정책담당관 064-710-8822~6 |
특고/프리랜서 | 80만원 | 1) 온라인: 9월 9일 ~ 9월 29일 2) 방문 접수: 9월 24일 ~ 10월 15일 |
경제정책과 054-710-2555~5 |
예술인 | 80만원 | 온라인 접수 9월 9일 ~ 10월 12일 저녁 6시 |
문화정책과 064-710-3416~7 |
1) 구직청년 공고 확인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행복드림제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접수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파일은 PDF 스캔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파일을 올려야 할 경우에는 압축파일 등으로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온라인에서 작성/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파일 다운로드 참조)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
- 유효기간 내 구직등록 확인증 (워크넷 가입 및 로그인 후 발급)
- 근로계약서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만 제출)
- 통장사본
-현장접수하는 곳: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6층, 청년정책담당관
-현장접수 준비물: 현장접수자 신분증 지참
-현장접수 대리신청의 경우 준비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 10월 이후 월 2회에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비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이 낮아진 경우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021년 8월 31일자 기준 제주도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예술인
: 지원대상
(유형1) 공고일 기준(9월 8일)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유형2) 공고일 기준 제주도가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은 장애예술인
<추후 업데이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필요 서류 알아보기 (업종 구분X, 자영업자 코로나지원금 최대 1억원)
노래방
PC방
유흥시설
일반숙박업체
농어촌민박
관광사업체
더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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