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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금 산정요건에 대하여 A to Z
청년채용 1인당 월 75만원씩 지원(1년 1인당 최대 900만원)

 

[목차]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2. 지원 대상👉
2.1 지원제외 대상 (유사지원사업 등)
※가능한 중복가능 지원사업
3. 지원요건📃
1)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청년요건>
2)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퇴사자로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4. 지원금 관련💳
- 지원금을 받으려면?
5. 신청방법🔎
6. 문의 전화번호📞

안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청년층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올해 한정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목표가 달성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5월 31일 종료됨)을 대체하는 2021년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시적 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해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목표인원인 9만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청년의 나이: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부기간만큼만 청년연령을 연장하고,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지원제외 대상

사행업, 유흥업 등 다음 업종은 제한됩니다.

  • 소비/향락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금 등의 체불한 사업주
  •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
  • 유사 지원 사업: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가능한 중복가능 지원사업

1) 5월 31일에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사람,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3)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다음 1,2 요건을 만족한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1)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일자로 심사하기 때문)

-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 지원 제외
- 예시) 21년 2월 23일 채용자 -> 21년 2월 23일 ~ 21년 8월 22일까지가 6개월

 

 

<청년요건>

-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2020년->1,795,310원, 2021년->1,822,480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제외

 - 고등학교는 졸업예정자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및 졸업예정자(수료자)는 가능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사람


2)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근로자수)가 증가하면 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 퇴사자로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전체근로자수가-감소한경우-예시
전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지급 예시

-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지원인원산정-판단기준-예시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예시

 

지원금 관련

- 지원금: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

- 심사를 거쳐 7월 2째주부터 심사결과 통보

 

지원금을 받으려면?

- 기업이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날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체근로자수-증가확인방법-예시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한 후 지급 예시

신청방법

신청일: 2021년 6월 28일 ~ 시작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바로가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17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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